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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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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2019-06-11

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중국국가판권국의 1월 10일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출원한 상표는 737.1만 건으로 등록 수량은 500.7만 건임. 2018년말 현재 중국내 유효 등록된 상표수량은 1,804.9만 건으로 상표 등록 수는 전년대비 32.8% 증가했음.

 

중국은 연속 17년간 전 세계 상표 출원 수 1위를 차지했음.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인기 단어나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 상표출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 등을 통해 악의적 출원을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한 경우”로 간주하여 출원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입법차원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4월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음.

 

중국의 상표법 연혁을 보면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24차 회의에서 중국의 첫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통과되어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1993년 2월 22일에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첫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차 개정안을,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년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표법 제4차 개정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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