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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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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지침》 공식 시행돼

2020-02-06

中《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지침(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1월 1일부터 시행돼

 

지난 2019년 8월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보건식품의 경고문구 표기 지침(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은 얼마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이는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기 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보건식품과 일반 식품 및 약품을 보다 쉽게 구분해 소비자들의 이성적 소비를 이끄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지침》, 보건식품에 대한 경고문구와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 명시


 《지침》은 경고문구를 가장 작은 판매포장물(용기)의 주요 전시면에 나타낼 것을 요구함. 면적은 해당 면의 20% 미만을 차지해야 함. 경고문구의 문자와 경고문구 위치 배경은 뚜렷하게 식별되도록 분명한 색차(色差)를 가져야 함. 경고문구는 검정색으로 인쇄하고 ’보건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지침》은 보건식품이 제품 최소 판매 포장(용기) 바깥 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분명히 표기할 것을 명시함. ‘유통기한 xxxx년 xx월 xx일까지’의 서술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편의성을 더해야 함을 강조함. 여러 겹으로 포장된 보건식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 완성시간을 생산일자로 하며, 선포장 하나에 여러 낱개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낱개식품의 외포장에 각각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함

 

보건식품 라벨 표기 관련 민원 서비스 전화, 서비스 시간 등 정보의 경우 글자체를 ‘보건기능(保健功能)’ 글자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지침》은 보건식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함. 보건식품 경영자는 보건식품 경영 장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보건식품은 의약물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 등 소비 경고 정보를 분명히 표기해 소비자의 이성적인 소비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함

 

한편, 《지침》의 실시로 업계에서는 보건식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부실기업의 보건식품에 대한 효능 허위 및 과장 유포, 질병치료 기능 거짓 홍보 등 행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음

 

출처

식품법규중심(食品法规中心, law.foodmate.net), 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保健食品标注警示用语指南》的公告 (2019年第29号),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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