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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무부, 국가 핵심기술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 국가안전법 개정 초안 통과

2022-06-07

• 2022년 5월 20일, 대만 법무부(法務部)는 국가 핵심기술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 개정 초안이 입법원(立法院) 제3독회(입법에 필요한 3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이 외국의 적대 세력이나 각종 단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의 단계적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안전법에 ‘경제간첩죄(經濟間諜罪)’와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國家核心關鍵技術營業秘密之域外使用罪)’를 추가하는 것임
∙ 여기서 국가 핵심기술은 적대 세력에 유입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경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로 정의됨
∙ 또한, 개정안은 ‘경제간첩죄’ 사건의 제1심을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이 관할한다고 명시함
∙ 동 개정안에 따라 주요 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도용, 횡령, 사기, 협박, 무단복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누설할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 달러 이상 1억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경제간첩죄) 
∙ 또한, 대만 역외(해외,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등)에서 주요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사용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 달러 이상 5,0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 
∙ 개정 초안이 제3독회를 순조롭게 통과되면서 대만 행정부와 입법부는 자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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