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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케이크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저작권 침해 판결

2022-06-28

• 2022년 6월 13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케이크 모형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식품을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결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개요) 화창팡터1)는 애니메이션 ‘부니베어(Bonnie Bears, 熊出没)2)’의 제작자로 상하이의 한 전시 센터에서 천진창원3)이 전시한 케이크 모형의 캐릭터 소품이 부니베어의 캐릭터와 전체적인 스타일링, 머리 특징, 이목구비 등의 면에서 유사한 사실을 발견함
∙ 화창팡터는 천진창원이 해당 케이크 모형을 허가 없이 생산 및 전시한 것은 화창팡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하며 천진창원을 대상으로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 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1심 법원은 천진창원이 화창팡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침해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총 3만 4,000위안의 경제적 손해와 합당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천진창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화창팡터가 1심에서 제출한 공증서에 따르면 천진창원은 화창팡터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식품이 포함된 케이크 모형을 전시했으며 전시회에서 배포된 제품 카탈로그에도 캐릭터 장식품을 사용한 케이크 모형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음
∙ 천진창원의 케이크 모형 장식품은 화창팡터가 권리를 주장한 미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1심의 판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천진창원은 해당 캐릭터 장식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캐릭터 장식품이 포함된 그림 카탈로그를 판매하였으므로 화창팡터가 보유한 전시권 및 배포권을 침해했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함
∙ 화창팡터의 미술 저작물은 어느 정도 지명도(知名度)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진창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관련 장식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권리 유무를 조사하지 않고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제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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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창팡터 애니메이션 유한공사(华强方特动漫有限公司).
2) 부니베어는 2012년부터 방영된 애니메이션으로 ‘광토우장(光头强)’, ‘시용따(熊大)’, ‘시용얼(熊二)’과 같은 캐릭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및 운영되어 어린이로부터 큰 인기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
3) 천진창원 예술품 과학기술 유한공사(天津创远艺品科技有限公司)는 2017년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식품 모형의 기술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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