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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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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및 상표의 온라인 출원 비율 99% 이상 달성

2022-07-05

• 2022년 6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자 간담회에서 특허 및 상표의 온라인 출원 비율이 각각 99.43% 및 99.45%에 달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CNIPA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분야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1)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실시
∙ 상표 등록의 전 과정을 7개월로 단축
∙ 상표 이의신청과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复审)1) 의 평균 심사 기간을 각각 11개월과 5.5개월로 단축
∙ 행정재정 문서의 온라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특허 재심사 무효화 및 상표 이의신청 심사 결정 문서의 전면 공개 실현
∙ 2022년 1-5월 동안 누적 약 16,000건의 특허 재심사 무효 결정과 약 217,000건의 상표 관련 문서가 공개
(2) 공공서비스의 표준화·규범화·편의화 추진
∙ 지식재산권 업무 접수 창구인 ‘일창통판(一窗通办)’은 모든 성급 수도권을 대상에 포함
∙ 전국에 총 277개의 지방 상표 접수 창구를 설치
∙ 특허 및 상표의 전자 출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지난 5월 말 기준 특허는 99.43%, 상표는 99.45%의 전자 출원율을 달성
∙ 특허 및 상표의 전자 인증서를 전면 구현하여 권리자의 인증서 획득 시간을 더욱 단축
(3) 혁신 주체의 다양한 수요 충족
∙ 지난 5월 말 기준 149건의 상표를 신속 심사
∙ 2022년 1-5월 동안 누적 2,918건의 특허 원격 심사 진행
∙ 총 5개의 상표순회심사정을 설치하고 41건의 상표순회심사를 완료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허권 평가보고서 공유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50,000여 개의 검증 평가보고서를 공유
∙ 베이징(北京)시, 저장(浙江)성 등의 지역에서 특허우선심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1) 상표거절결정의 복심이라 함은 상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함(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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