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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디디추싱에 약 1조 원의 벌금 부과
2022-08-16
• 2022년 7월 2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배차 서비스 대기업 디디추싱(滴滴全球)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약 80억 2,600만 위안(한화 약 1조 5,4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는 2021년 11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부과된 행정처벌 사례임
(1) 위법행위 요약
∙ 사용자 휴대폰 앨범에서 스크린샷 정보 불법 수집 약 1,196만 3,900건
∙ 사용자 클립보드 및 어플리케이션 목록 정보의 과도한 수집 약 83억 2,300만 건
∙ 얼굴 인식에 의한 승객 정보 약 1억 700만 건, 연령 계층 정보 약 5,350만 9,200건, 직업 정보 약 1,633만 5,600건, 친족 관계 정보 약 138만 2,900건, 자택 및 회사 주소 정보 약 1억 5,300만 건의 과도한 수집
∙ 승객의 운전 대행서비스 평가 시, 어플리케이션 백그라운드 실행 시, 휴대전화 비디오 레코더 연결 시에 정확한 위치(경도·위도) 정보의 과도한 수집 약 1억 6,700만 건
∙ 운전자 학력 정보의 과도한 수집 약 14만 2,900건, 운전자 신분증 정보의 부적절한 저장 약 5,780만 2,600건
∙ 승객에게 고지 없이 이동 정보 약 539억 7,600만 건, 상주 도시 정보 약 15억 3,800만 건, 출장·관광 정보 약 3억 400만 건의 수집·분석
∙ 이용자에게 배차 서비스와 무관한 ‘전화 권한’의 빈번한 요구
(2) 행정처벌을 결정한 주요 근거
∙ (위법행위 성격) 디디추싱은 사이버안전, 데이터안전,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감독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아직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쁨
∙ (위법행위 기간) 위법행위가 2015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 2017년 6월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2021년 9월 및 11월 시행된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을 위반함
∙ (위법행위 피해) 디디추싱은 사용자 클립보드 정보, 앨범 스크린샷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함
∙ (위법행위 양) 디디추싱이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한 건수는 약 647억 900만 건으로 얼굴 인식 정보, 정확한 위치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엄청난 양임
∙ (위법행위 범위) 디디추싱의 위법행위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 민감한 개인정보의 강제 수집, 어플리케이션의 빈번한 권리 요구, 개인정보처리 고지의무 불이행 등 광범위한 경우를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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