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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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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2023년 11월 7일부터)

2023-11-2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 절차 폐지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적용으로 서류 준비 간소화
중국은 지난 2023년 3월 8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3년 11월 7일 정식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식품 수출 및 등록 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1.  배경 : 아포스티유 협약은 국가간 무역 중 외국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위한 영사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임.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문서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상대국에서 사용이 가능함. 그동안 중국은 미가입국으로 한국의 공문서를 중국으로 보낼 때 외교부의 영사 확인 및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 단계가 필요했으나,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스포티유 협약 발효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2.  대상 : 중국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제품 등록 및 신고 등 수출입에 필요한 공문서 중 기존 영사 확인이 필요했던 서류

3.  변경사항

4. 시행일: 2023년 11월 7일부터 발효

건강식품 신고, 수입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위임장과 같은 광범위한 서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
아포스티유 발효로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포스티유 문서 인증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것이므로,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문서 원본과 번역 공증문서에 각각 아스포티유 인증이 필요함. 번역문 공증은 문서 원본과 번역문 내용이 상이하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나, 번역문이 첨부된 공증 문서에만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경우, 문서사용국 접수 기관에서 문서의 진위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함

출처
中国外交部, 《取消外国公文书认证要求的公约》将于2023年11月7日在中国生效实施, 2023.10.23
주한중국대사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 후, 영사확인업무 폐지에 관한 공지,2023.10.24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외교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11.7)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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