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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보험제도 5월 1일부터 실시

KIEP 북경사무소 2015-04-06

■  중국 국무원은 3월 31일『예금보험조례(存款保险条例)』(이하『조례』)를 공포하였음.


- 『조례』의 입법 목표는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임.

- 『조례』는 2015년 5월 1일 부로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 『조례』는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부보금융기관(投保机构)’1)은 중국 경내에 설립되어 예금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며, 이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예금보험에 참여하여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참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들은 상업은행(외상독자 은행, 합자은행 포함), 농촌합작은행(农村合作银行), 농촌신용합작사(农村信用合作社) 등이 해당됨. 

◦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중국 내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은행의 지점들은 중국 은행의 해외지점 예금원칙에 따라 예금보험에 참여하지 못함.


- (제도의 정의) 예금보험제도란 부보금융기관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예금보험기금과 그 관리기구(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를 설립한 후, 본『조례』에 따라 유사시 예금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보장 제공 및 기금 관리를 통해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함.


- (보장범위) 예금보험은 인민폐 예금 및 외환 예금도 보장범위에 포함하며, 개인저축예금,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예금도 포함됨. 

◦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및 해당기관의 임원들이 소속기관에 든 예금은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최고 보장금액) 1인당 최고 보장금액은 50만 위안으로 책정됨.

◦ 보장금액은 경제상황과 국무원 관련 규정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기금 수입원) 예금보험기금의 주 수입원은 △ 부보금융기관들이 납부한 보험료 △ 부보금융기관이 정산 중 분배한 재산 △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가 운용하는 기금운용수익 △ 기타 합법적인 수익으로 구성됨.


- (보험요율 비율) 예금보험료 비율은 기준비율과 리스크 차별비율 2가지로 구성됨. 각 비율은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가 금융발전 상황, 예금구조 상황 및 기금의 누계액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제정 및 조정함. 


- (보험요율 계산) 보험요율 계산은 부보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에 납부한 보험료를 부보금융기관의 피보험예금과 기금 관리기구에서 확정한 적당한 비율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기금관리기구 내부규정에 따름. 보험료는 6개월마다 1회 납부하도록 규정함. 
 

- (운용 원칙) 예금보험기금 운용은 안정적인 자금운용, 유동성, 가치보전 및 가치증대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첫째, 기금은 중국 인민은행에 예치함. 둘째, 정부채권, 중앙은행의 어음,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채권 등 고급채권을 위주로 투자함. 셋째, 그 외에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기금운용형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원칙)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수지내역을 담은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이를 공포해야 함.


- (감사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함.

◦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상황이 변화되거나 보험요율을 조정해야 할 때 요율 계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함.

◦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납부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금 규모 및 구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

◦ 부보금융기관이 발송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을 위한 감사를 진행함.


-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시행될 것임.

◦ 본『조례』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예금을 직접 보상하는 방법 

◦ 기타 적합한 부보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규정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예금을 보상하는 방법 

◦ 기타 적합한 부보금융기관이 담보 제공 혹은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등을 일부 혹은 전부 감면할 수 있음.


- (위법자 처벌) 담당 직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보험료를 수납하거나, 제멋대로 기금을 운용하거나, 혹은 제 때 피보험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함.


■ 중국 내 관련 전문가들은『조례』에 대해 중국 금융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조례』의 시행이 금리자유화의 전조(前兆)라고 해석함.


- 예금보험은 중국의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고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은행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과 일반인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

◦ 또한, 금융개혁을 심화시키고 금융안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제도로써 중국 금융체계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중국 금융권에서는 이번 예금보험제도 실시가 금리자유화를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로 해석하고 있음.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금리 상하조정에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여겨지고 있음. 

◦ 우샤오추(吴晓求) 인민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예금보험제도 구축이 금리자유화를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해석하고, 금년 중에 금리자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함. 

 

■ 아직『조례』의 시행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 향후 시행과정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전망들이 제기되었음.


- 정확한 보험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금융계 인사들은 국제기준인 ‘1만분의 5 이하(万分之五以下)’ 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인민은행 담당자는『조례』에 대한 정부 공식브리핑에서 50만 위안을 넘는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은행이 파산할 경우 7일 이내에 지급우선 50만 위안 이하 예금자가 우선적으로 보장받고, 그 이상 예금자는『기업파산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명하였음.

- 1인당 최고 보장금액은 통상 1인당 GDP의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중국정부는 2013년 1인당 GDP의 12배로 산정하여 책정함. 이로써 99.63%의 예금자들이 전액 예금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간에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향후 은행의 재산관리 상품과 은행이 대리 판매하는 보험, 기금, 신탁 등의 상품들이 예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해당 상품들의 금융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存款保险条例」(2015年3月31日),『中国政府网』.  

 「国务院法制办、中国人民银行负责人就《存款保险条例》答记者问 」(2015年3月31日),『中国政府网』. 

 「存款保险条例下月实施 不保理财产品」(2015年4月1日),『每日经济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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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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