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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신형 국가로의 발전 전략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15-04-27

■ 2015년 3월 23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에서 「체제개혁 심화 및 혁신추동 전략 시행에 관한 중공중앙 및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이하 「의견」) 을 발표함. 
   

- 「의견」은 중국을 혁신형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략 관리 방안으로, 2020년까지 혁신 추동 전략에 상응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법률 시스템 확립을 기본 목표로 제시함.    

◦ 혁신 추동 전략의 시행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新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新경제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 추동 전략 시행 과정에 있어 △ 수요 지향, △ 인재 우선, △ 규율 준수, △ 전면적 혁신 등 네 가지 원칙을 고수하도록 제시함. 
 

- 「의견」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며, 기본 목표와 네 가지 원칙 외에 분야 별 구체적 혁신 추동 방안을 명시함.  

◦ 반독점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 시장 통합에 저해가 되는 규정 및 운영 방식을 폐지하며,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지원과 부당한 행정권력 이용을 금지하고 산업의 시장진입 제도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하는 등 혁신 추진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담당 연구원 또는 핵심 기술 인력 등 과학기술 성과물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인력 및 단체의 성과급 비율을 기존의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분으로 성과급을 수령할 경우 성과급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5년 동안 분납을 허용할 것임.

◦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타 기업 혁신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연구 성과로 인한 기본적인 대우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은 상호 겸직 가능한 직위를 일정비율로 유지할 수 있음. 

◦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역내 영주권 발급을 허가하고 영주권 보유 고급 인력이 중국 내에서 혁신 사업을 전개할 경우 중국 국민과 동등한 조건을 부여함. 

◦ GDP 추산 방법 개선으로 혁신 가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유기업 경영실적 심사 과정에서 기술혁신 항목 심사 비중을 확대함. 

 

■ 「의견」은 ‘인재’와 ‘체제개혁’을 각각 혁신 추진의 핵심주체와 핵심요소로 설정, 인재확보를 위한 방안모색을 기본방향으로 체제개혁 조치 및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혁신은 기술혁신, 제품혁신, 모델혁신, 관리 및 서비스 혁신 등의 형식으로 실현되며, 그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될 수 있음. 
◦ 각종 형식의 혁신은 모두 사람의 창조성에서부터 발현되며, 각 주체 별 혁신 역시 기업 또는 정부 내 인력으로부터 실현된다는 점에서, 인력의 지식수준, 전문성, 창조정신 등은 혁신전략에 주요 동력이 됨. 

◦ 관리, 시장, 법률, 금융 및 세수 등과 관련된 제도의 혁신은 각 주체 간 직권 및 이익 관계 구조를 최적화하여 노동인력이 혁신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    
 

- 「의견」이 인재에게 제공하는 직접적 특혜는 성과급 비율의 인상으로, 혁신 주체 간 합리적 수익 배분에 유리함.

◦ 기존 성과급 비율 규정으로 인해, 일부 연구원은 타 업종 인력에 비해 낮은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 그로 인해 연구원들이 타 업종으로의 이직을 결정하기도 했음.

◦ 「의견」에서 제시된 성과보상제도는 지적노동가치의 합리적 분배를 지향하여 연구 인력의 혁신역량 제고가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2015年3月),『新华社』.

「创新驱动顶层设计出台:2020年中国成创新型国家」(2015年3月),『21世纪经济报道』.

「专家解读创新驱动发展战略:关键靠人,关键靠制度」(2015年3月),『光明网』.

「中共中央国务院出台文件 深化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2015年3月),『新华网』.

「清障·重奖·引资 创新驱动发展战略意见十大看点」(2015年3月),『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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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기업에서 자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신용능력을 활용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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