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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투자관리방식 혁신 및 관리감독 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 발표

CSF 2015-03-30

□ 국무원(國務院) 판공청(辦公廳), 「투자관리방식 혁신 및 관리감독 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關於創新投資管理方式建立協同監管機制的若干意見)」(이하 ‘의견’) 발표

 

○ 주요 내용

- 수직∙수평적으로 연동된 투자항목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함.

- 투자항목의 중간∙사후 관리를 강화함.

- 투자행위와 시장질서를 규범화함.

 

○ 의의

- 투자 촉진, 창업 장려, 일자리 창출.

 

○ 5가지 중점 임무

 

1) 하급기관의 관리감독 능력 강화

- 인허가사항 삭제 및 권한 이양과 함께 관련부처도 이른 시일 안에 규획, 용지(用地), 환경평가 등의 심사권한을 이양함.

- 하급 기관의 업무담당능력을 고려해 이양 단계를 결정하고, 하급 기관의 업무 처리와 관리감독 능력을 높임.

 

2) 관리감독 중점 강조

- 각급 심사∙인가∙등록(備案)기관 및 국토자원, 도농 규획, 환경보호, 안전 관리감독, 건설, 회계감사, 업종 관리 부처는 법률•법규, 발전규획, 산업정책, 기술정책, 진입기준 등에 근거해 착공과 준공∙가동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함.

 

3) 관리감독 책임 이행

- 관련 부문은 법률이 규정한 관리감독 직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

 

4)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 국가의 전자정부 외부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항목의 온라인 심사 관리 플랫폼을 구축함.

 

5) 구속력 있는 처벌기제 마련

-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법률 집행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신용기록’ 및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연계 처벌 기제를 구축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19 / 新華社

키워드: 투자관리방식, 관리감독 체제, 국무원(投資管理方式, 監管機制, 國務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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