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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온라인거래 관리 잠정조치 첫 시행

CSF 2015-03-30

□ 「항저우시 인터넷거래 관리 잠정 조치(杭州市網路交易管理暫行辦法 )」 5월1일부터 시행 예정

- 인터넷거래를 규범화한 중국 최초의 정부 규정임.

 

○ 정보 제공 의무

- 온라인 거래 종사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상등기(工商登記)를 완료해야 함.

- 제3자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공상등기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공상등기 정보나 신분증명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 제공 없이 제3자 온라인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온라인 거래 경영자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시장 관리감독 부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온라인거래 금지 행위

- 고의적으로 대량 구매 후 대량 반품하거나, 물품 수령을 거절하는 등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 검색을 방해하거나 검색순위를 조작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 그 밖의 규정

- 티몰, 타오바오(淘寶)와 같은 제3자 플랫폼 운영자가 온라인 거래 업체에게 유상으로 검색 및 순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검색 결과는 별도로 구분하고 표기해야 함.

- 판매자가 소비자를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 좋은 구매후기를 강제로 수정하게 했을 경우, 판매자는 시정 명령과 함께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3.13 / TechWeb.com.cn

키워드: 항저우, 온라인거래, 티몰(杭州, 網路交易, 天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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