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금 및 금제품 수출입 관리 방법」 실시
CSF 2015-04-13
□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PBC), 해관총서(海關總署)가 발표한 「금 및 금제품 수출입 관리 방법(黃金及黃金製品進出口管理辦法)」(이하, 「방법」) 4월 1일부터 실시
- 금 수출입 기업의 자격을 명확히 함.
- 중국 내 기업의 금 원가 절감, 중국 금 시장의 해외시장 참여 제고, 금 가격결정 영향력 제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금 생산기업 및 정련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금 수출입기업 자격 기준
- 최근 2년간 위법행위가 없는 법인인 경우.
- 국무원이 승인한 황금거래소(黃金交易所) 종합 회원인 경우.
- 연간 금 생산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염물 배출에서 국가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해외투자 규모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해외 금광을 보유했거나 공동생산∙협력생산 등의 채굴권 소지 방식으로 금 생산력을 보유한 경우.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 간 금 현물 거래가 활발하며 직거래량이 상위권인 광산 기업의 경우.
○ 주요 내용
- 은행 등 금융권 회원뿐 아니라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류综合类 회원도 금 수출입 업무가 가능해짐.
- 적격 기업의 금 수출입 시장 유입으로 은행이 독점하던 시장 구도에 변화가 예상됨.
- 신청이 받아들여진 기업은 해외 기업과 직접 거래가 가능해 중국 내 기업의 금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은행 등 금융권 회원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일반무역, 가공무역의 중국 내 판매, 금 원료 해외 조달 후 가공무역의 방식으로 금제품을 수출하는 법인이나 기타 단체, 해관(海關) 특별관리구역∙보세관리구역과 금 거래를 하는 기업은 허가증(准許證)이 필요함.
- 공익사업의 기부 목적으로 금과 금제품을 수입하는 개인, 법인, 기타 조직 또한 허가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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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4.02 / 中國礦業報
키워드: 금, 수출입, 인민은행(黃金, 進出口, 人民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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