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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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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무원,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제품 생산판매 단속을 위한 중점 업무」 발표

CSF 2015-04-13

□ 국무원(國務院), 「2015년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제품 생산판매 단속을 위한 중점 업무(2015年全國打擊侵犯智慧財產權和制售假冒偽劣商品工作要點)」 발표

- 6개 분야, 24개 항목의 중점 업무를 명시함.

 

○ 주요 내용

 

1. 관련 법률 규정 완비

- 전자상거래법, 종자법(種子法)을 동반 개정하고, 저작권법, 특허대행조례, 무허가영업 단속 및 금지 조치,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개정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을 완비함.

- 특허법, 약품관리법, 지적재산권 해관보호 조례를 개정함.

- 상품 품질, 농자재 시장 감독 등 관련 부처의 규정을 개정함.

- 표준화 시스템 구축을 강화함.

 

2. 사회 이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사법처리 강화

- 온라인 상의 권리 침해 및 모조품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 모색과 주요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다국적 전자상거래 사법처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함.

- 도농 결합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 제조 밀집지역과 상품 집산지 및 주변 지역의 조사∙감독을 강화함.

- 차량용 휘발유∙디젤유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가짜 휘발유를 적발함.

- ‘메이드 인 차이나(中國製造)’ 제품의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인접 국가들에 수출되는 주요 상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각급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추진하고, 중앙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조사함.

- 약품, 농자재,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전자 제품 등을 집중 단속함.

 

3. 보호 조치 강화 및 사법 효과 제고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모조품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추적•적발하고, 범지역, 범부처 간 사법 협력 기제를 마련 함.

- 정부, 기업, 사용자를 포함하는 배송안전 책임시스템을 마련하고, 모조품 단속, 상품 감정, 사건과 관련된 물품 보관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4. 개혁 혁신 심화, 사법 보호 강화

- 행정집행과 형사처벌을 연계하고 중앙정부와 성급(省級) 정부의 정보 플랫폼을 연동시킴.

- 식품, 의약품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 입안 관리감독을 실시함.

- 권리 침해 및 위조 안건은 법에 따라 즉각 체포, 기소, 재판함.

 

5. 범 사회적인 준법정신 제고 유도

- 관련 사건 처벌 결과를 공개하고 안건의 심문, 청문, 재판, 집행 관련 정보를 제도적으로 공개함.

- 불법경영 ‘블랙리스트’ 작성.

- 사회적 홍보교육 실시, 지적재산권 법률 자문 서비스 실시, 기업과 국민의 준법 의식 강화, 권리침해에 대한 자각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임.

 

6. 협력교류 강화 및 외교적 대응 강화

- 중미 전략경제대화, 중미상무연합회(中美商貿聯委會)를 잘 활용하고, EU, 러시아, 브라질, 스위스 등과 지적재산권 업무 회의를 개최함.

- 중대한 해외 불법사건에 대해서는 다국적 연합 사법처리를 실시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4.09 / 新華網

키워드: 지적재산권, 모조품 상품, 저작권법(知識產權, 假冒偽劣商品, 著作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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