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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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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WTO 보호기간 종료, 자신있게 받아들이자!

예탄(葉檀) 소속/직책 : 경제평론가 2015-05-27

올해 7월, WTO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중국 경제가 대대적으로 개방되어 향후 경제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동적으로 나서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관세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6년 12월 11일을 기억하는가? 그 날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이 되는 날로, 금융업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중국 금융업이 전면 개방되었고 이에 모든 외자은행들의 위안화 리테일업무가 가능해졌다. 당시 일부 전문가는 금융업의 개방은 중국이 WTO 가입 시의 체결한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외자은행에도 평등한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중국의 포스트 금융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향후 얼마나 많은 은행원들이 실직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비관적인 추측들도 난무했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당시의 추측들이 매우 경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듯, 세상 어디에서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는 일은 없다.

  

외자은행에 위안화를 맡기는 자국민이 얼마나 될까? 외자은행의 예수금 및 규모와 관련된 규정은 쉽사리 완화될 수 없다. 지난 2006년 11월 15일 국무원이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공식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8일, 은행관리감독위원회도 《외자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외자은행의 설립 및 위안화 영업 개시 조건, 허가 절차, 기한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이 위안화 영업을 하려면 ‘개점 후 3년경과, 2년 연속 흑자 기록’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허가를 받으면 외자은행의 분행(分行)들도 중국 내 자국민으로부터 100만RMB 이상의 정기 예금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외자은행의 전면적 위안화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 토종은행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 업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 《WTO가입 의정서》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로 소형 승용차, SUV, 소형 여객운수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기존의 28%에서 25%로 인하하고, 차체, 차대, 저(低)배기가스배출 휘발유엔진 등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도 기존의 13.8~16.4%에서 10%로 하향조정하였다. WTO가입 당시 체결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관련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이다. 《글로벌 파이낸스誌》는 화동정법(華東政法)대학교 팽서(彭溆)부교수의 말을 인용해 ‘해관총서(海關總署)가 2014년 12월 31일과 2015년 1월 9일에 각각 발표한 《2015년 관세 실시방안》과 《2015년 관세 실시 방안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WTO가입 시 체결했던 세수 인하 관련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업계별 과도기는 각기 다르므로, 농업의 예도 함께 살펴보자. 농업 관련 의무이행사항은 크게 관세 인하와 수입 쿼터제로 요약할 수 있다. 주로 곡식, 면화, 설탕, 모피 등 품목에 대해서 쿼터제를 실시하던 중국은 식용유를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WTO협정에 근거, 식물성 기름에 대한 관세쿼터가 2006년 1월 1일부로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7일 국무원은 《중국의 대외무역》백서를 발표하여 중국이 2010년까지 WTO가입 시 체결한 모든 의무이행사항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므로 2015년 중국 관세가 대폭 변화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다.

 

다만, 2015년까지 적용되는 조항이 하나 있다. 중국 WTO가입 10주년을 맞아 용영도(龍永圖) 보아포럼자문위원회 위원은 중국 관영방송국 사회자인 백암송(白岩松)과의 인터뷰에서 “제 15조 의정서 중 ‘보조금 혹은 덤핑 가격 결정 비교 조항’은 사실상 기술적 조항이지 정치적 조항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동 조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만일 중국 기업이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하여 상품을 제조ㆍ생산ㆍ판매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중국 기업의 보조금 및 덤핑 여부를 결정 시 WTO규정에 근거할 것이나, 만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특수한 가격 비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상기 조항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국유기업의 화학비료업 전담운영 및 음악ㆍ영상문화 상품에서의 양보를 받아냈는데, 동 조항의 적용 기간은 15년 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부 국유기업과 상품이 시장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주동적인 개혁개방은 중국에게 이롭다. 중국은 WTO시대의 수혜국이며, 개도국의 신분으로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일반 특혜 관세 제도의 보호를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그 덕분에 중국은 WTO 가입 초기 세계 9대 경제국에서 세계 2위 경제국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수출국, 세계 제2대 무역국으로도 부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관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10년간 수출입총액이 2001년의 5,095.51억 달러에서 2010년의 2.97조달러로 연평균 21.6%씩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대 수입국으로 성장하였고, 세관 조세규모도 지난 2001년의 2,492.3억 달러에서 2010년 12,518억 달러로 증가해, WTO가입 초와 비교해 5배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상기 내용과 같은 혜택에 힘입어 경제가 발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지이다. 개방 과정 중 겪을 수 밖에 없는 시행착오들은 개방 주체, 즉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과거 미국 《월스트리트誌》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도입한 것은 ‘세계 질서’이며, 중국이 세계와 발맞추는 것은 세계적 큰 추세인 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출처: 2015.05.2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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