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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시대에 발맞춰야

추샤(褚霞) 소속/직책 : 동북재경대학 법학대학교수 겸 변호사 2015-06-22

[요약] 공정하고 합리적인 무역구제조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될 뿐만 아니라, WTO규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무역보호주의에 입각해 부정당한 무역구제조치들을 취하는 등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제무역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강대국으로써 자유무역이념에 입각하여 무역구제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反덤핑, 反보조금 및 보장 조치는 무역구제의 주요 조치들이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反덤핑, 反보조금 및 보장 조치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27개 부처의 규장(规章)과 양대 최고 법원의 사법적 해석을 포괄해 무역구제 법률법규 체계를 마련하였다. 세계무역대국으로써 무역구제조치 및 대응 조치들을 법과 규정에 의거해 실시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원칙을 준수하는’대국으로써의 이미지를 수립한 것이다. 최근 국제무역보호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국제무역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의 체질개선, 국제 협력,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새로운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 이하 사항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자유무역의 이념을 견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촉진시켜야 한다. 일종의 무역정책에 속하는 무역구제조치는 국제무역의 영원한 2대 과제인 자유무역과 무역보호를 균형적으로 내포하고 반영해야 한다. 무역구제제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역보호주의에만 입각해 무역구제제도를 실시해왔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내 협력을 통해 무역구제조치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산물임과 동시에 또 이들을 가능케 해주는 강력한 보호조치임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무역구제 무역조치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국제무역은 자유무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자유무역의 이념을 토대로 무역구제제도를 완비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한다.

 

둘째, WTO 규범을 준수하고, 역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무역구제는 이중성뿐만 아니라 쉽게 무역보호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국가간 이익의 충돌 문제로 각국의 입장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제 규범에 기반한 무역구제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규범이란 바로 WTO의 규범을 의미하며, 이는 무역구제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근거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WTO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견제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및 역내 무역시스템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규범 제정에 있어 더 많은 발언권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이익과 경제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WTO의 무역구제제도를 국가 및 역내 무역구제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나아가 무역구제에 대한 법적 규제도 국제적 협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무역구제 관련 입법을 완비하고, 법에 의거한 무역구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 EU는 각자의 최고입법기관이 상당히 효력 있는 反덤핑, 反보조금 및 보장조치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중국도 무역구제 및 무역정책, 공정무역, 자유무역, 무역보호, 시장경제지위협상, 기술장벽 등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 무역 및 투자 장벽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에 의거해 기업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일방적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모두 활용해 무역보호주의를 저지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주어야 한다. 무역구제법은 매우 복잡한 법률제도로 국제무역의 판도 변화에 발맞추어 함께 발전하고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관련 조례의 법적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다.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의 입법 수준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례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국제무역 발전 및 무역구제 추세에 근거해 무역구제제도를 부단히 개정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무역구제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역마찰로 인해 기업의 국제무역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역마찰 문제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공조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관리질서를 규범화하고, 정부•해외주재 경제상공기관•기업•상회 및 협회간의 공조 협의체인‘4대 주체간 연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反덤핑, 反보조금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업계별 협회의 조기경보, 조직, 공조 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업계 자정, 기업의 활동 규범을 강화하고, 악의적 경쟁을 방지하여 국제적이고 법치(法治)가 통하는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의 신용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용을 저버린 행위를 처벌하고 사기행위를 단속함으로써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신용보장시스템 구축을 촉진시켜야 한다. 물론, 중국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해외국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제품 품질 및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키고 해외무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대외무역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체질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적극 지원하여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도록 해야 하며, 무역마찰 전담대응기구를 조직하여 경제무역 및 국제법 전문가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고, 기술 연구 및 무역 인재 육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출처: 2015.06.1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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