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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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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상업은행법 개정 초안 통과, 예대율 폐지

CSF 2015-07-01

□ 국무원(國務院),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 개정 초안 통과

 

○ 예대율 규제 폐지
- 대출잔액을 예금잔액 대비 75% 이내로 제한하는 예대율 규정을 폐지함.
- 예대율은 법정 관리 지표에서 유동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전환될 예정임.
- 개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상업은행법」은 1995년 5월 10일 처음 시행된 이후, 2003년 12월 27일 개정된 바 있음.
- 국무원은 이 같은 변화가 금융 ‘통화정책 전달 경로(transmission mechanism)’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과 중소 영세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 전문가 견해

 

○ 마쿤펑(馬鯤鵬), 궈진증권(國金證券) 애널리스트
- 예대율은 은행업을 제한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성 규제로 은행 부채비용 압력이 효과적으로 완화되고 있지 못하는 핵심 원인 원인이자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야기한 근본 원인임.
- 예대율 폐지는 고금리∙융자난 해소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임.

 

○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은행 부채비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은행 대출금리 제정에 운신의 폭이 커져 실물경제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올 1분기 중국 은행업 금융기관의 예대율은 65.67%로 75%에는 훨씬 못 미쳤으나, 많은 도시 상업은행 및 일부 전국적 상업은행의 예대율이 이미 75%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수준임.

 

○ 중화(鐘華), 헝펑은행(恒豐銀行) 전략과 혁신부 연구원
- 예대율 폐지는 은행 신용대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 금융기관의 예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민성증권(民生證券)
- 이번 조치가 반드시 신용대출의 대폭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현재 신용대출 부진의 원인은 유효한 융자주체의 부족으로, 은행 리스크도 마침 하락한 상황에서 예대비의 직접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음.
- 또한 자기자본비율 및 대출한도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예대율 폐지로 대출이 크게 증가할 지는 미지수임.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6.25 / 上海證券報
키워드: 商業銀行法, 存貸比, 貸款 (상업은행법, 예대율, 대출)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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