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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국가 안보법에 편입

CSF 2015-07-13

□ 「국가안보법(國家安全法)」,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총 7장 84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국가안보 유지 임무와 책임, 국가안보제도, 국가안보보장, 국민 및 조직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함.
- 특히, 22조 규정은 식량안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알 수 있음.

 

□ 식량안보, 국가 안보법에 편입

- 식량안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임을 시사함.
- ‘식량무기’는 서양 국가들이 중국을 제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중국의 WTO 가입 후, 농산품 시장이 점차 개방되면서 ‘식량무기’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됨.
- 도시 확장과 공업 확대로 인한 농지 유실이 가중되었으며 복합비료의 대량 사용으로 투자생산성이 하락하였고 물 부족 및 환경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함.
- 다국적 식량기업의 경우 업∙다운스트림이 완벽한 식량산업사슬을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에서의 전략적 식량 배치를 강화함.
- 윌마르 인터내셔널 (Wilmar International),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벙기(Bunge), 카길(Cargill)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식량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7.07 / 生意社
키워드: 國家安全法, 糧食安全, 糧食武器 (국가안보법, 식량안보, 식량무기)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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