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불법 증권 거래 업무 단속 나서

CSF 2015-07-15

□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中國證監會, 이하 ‘증감회’), 「불법 증권 거래 업무 단속에 관한 의견(關於清理整頓違法從事證券商務活動的意見)」 발표

 

- 일부 개인과 기관투자자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가상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주식 대리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는 「증권법(證券法)」과 「증권사 관리감독 조례(證券公司監督管理條例)」의 증권계좌 실명제, 증권업무 종사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고, 주식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킴.
- 최근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 같은 위법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이 필요함.

 

□ 불법거래 관리감독 강화

 

○ 증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근행위 관리 강화
- 증권관리당국은 「증권사 정보시스템 외부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라 증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근 행위를 규범화하고 7월 말까지 증권사 자체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함.
- 중국 증권업협회는 8월부터 「증권사 외부 접근 정보시스템 평가 인증 규범」에 따라 관련 업무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임.

 

○ 실명제 강화
- 증권계좌 실명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계좌 관리를 강화함.
- 특수기관의 계좌 개설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 계좌 소유자의 자(子) 계좌(서브계좌) 개설, 계좌 분리, 가상계좌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한 편법 증권거래를 엄금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7.13 / 中國證券報
키워드: 中國證監會, 證券帳戶實名制, 證券法 (증감회, 증권계좌실명제, 증권법)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해당정책 바로가기]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