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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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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금융 발전으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하자

장잉제(張英杰)연구원 소속/직책 : 중성신(中誠信)국제신용평가유한책임공사 연구컨설팅부 2015-07-20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환경문제가 날로 중시됨에 따라, 그린 금융(green financie)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대될 것이다. 관련 부처는 향후 5~6년 내에 그린 금융(green financie)에 대한 수요의 총 규모는 최소 20조위안에서 많게는 26조위안에 달할 것이며, 이 중 정부 출자비율과 사회투자비중이 각각 10~15%, 85~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실, 중국 중앙은행은 일찍이 1995년 《신용대출정책 관철과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통지(關於貫徹信貸政策與加強環境保護工作有關問題的通)》를 발표해, 각급 금융부처들이 신용대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환경자원의 보호, 생태환경 개선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미 20년 전부터 환경보호평가를 중시하고 투ㆍ융자를 실시함에 있어 생태환경의 보호와 친환경 녹색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는 그린 금융 이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2007년 이래, 환경보호부처 및 금융관리감독부처가 그린 신용대출, 그린 보험, 그린 증권 등 관련 개념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그린 금융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다. 막대한 융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비교적 엄격한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융자 비용의 구간 격차가 크고, 금융상품의 연계성 부족이라든지,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대략 3.5%정도에 이고, 일반 공모채권의 평균 발행금리는 4~6.5% 사이로 다양하다. 또한 기업대출금리는 5~8%, 사모채 발행금리는 8~12%, P2P와 인터넷금융 등 최근 붐이 일기 시작한 방식의 대출금리는 20% 전후이며, 민간대출금리는 무려 30%정도에 육박한다. 3.5%의 안전대출금리에서 30% 대의 민간대출금리까지 중국 내 금융시스템 내 금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고, 국채, 공모채권, 은행대출, 사모채, P2P대출, 소액대출, 민간대출 등 기본적 대출상품의 금리도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전통적 대출금리는 대개 15%이하였고, 민간대출금리는 거의 대부분 25%이상이었다. 즉, 중간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는 대출상품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P2P, 인터넷 금융 등 새로운 대출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미흡함이 개선되었다. 사실 기존 융자시스템의 미흡함이 있었기 때문에 P2P, 인터넷금융 등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예금 혹은 대출의 형태로 은행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시장의 자금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은 더욱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국의 은행관리감독국이 발표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은행들이 환경보호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제공한 그린 신용대출 총액은 5조 7,200억 위안으로 전체 대출 총액(71조 9천억 위안)의 7.9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관련 은행 기관의 그린 신용대출 총액이 5조 2천억 위안으로 전체 대출 총액(77조 6천억 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 신용대출 총액이 전체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며, 심지어 그마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린채권, 그린주식, 그린보험 등 여타 융자상품은 더더욱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향후 발전의 여지가 크다.     
  
관리감독의 부재란 일부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사법체계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환경보호부처와 금융관리감독부처가 관련 규범을 담은 문건을 잇달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미약하고 실질적인 적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책 및 처벌 시스템 부재로 금융활동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 활용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상기 내용을 통해, 그린 금융의 발전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하 다섯 가지 방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국은 여전히 직접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향후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기준, 기업채권과 非금융기업의 중국 내 지분총액이 사회융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3%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위안화 대출총액, 위탁대출, 신탁대출 등 간접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를 초과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직접융자를 더욱 발전시켜 중간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시장 시스템을 다원화시켜야 한다. 정부 혹은 법률법규에 따른 관리감독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자본시장의 금융 도구를 다원화시켜 다양한 투자 수요를 만족시키고,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와 금융상품을 연계시켜 리스크와 수익의 동등성을 실현함으로써 창조혁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파생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 유럽 등 금융선진국의 자산증권화 비율은 약 6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자산증권화 상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축적된 자금을 활성화시키는데 불리하다. 자산증권화 문제는 사실 금융혁신과 연관되는 것으로 자산증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금융시스템 자체의 그린(Green)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넷째, 금융의 양적∙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들과 맞물리는 것으로, 양적∙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만 금융 밀도가 단단해지고, 그래야 창조혁신의 기틀이 마련되어 초과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   

다섯째,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최종 목적은 자금이 실물경제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린 금융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환경보호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환경보호산업이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금융혁신을 이끌어 금융의 효율성까지 제고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루트와 상품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 관련 법률시스템을 완비하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다원화된 자본시장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직접융자의 비중과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금융의 창조혁신을 추진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인터넷 금융 등 새로운 금융도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금융시스템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금리 시장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가격결정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결국, 그린 금융의 창조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율시장화 및 금리시장화 등 금융시스템의 시장화 개혁이 관건이다. 먼저 첫발을 내딛은 환율시장화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환율결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리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예금금리가 아직 완전히 시장화 되지 못하였으나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완전한 시장화를 이루게 되면 리스크와 수익 모두 시장을 통해 평가될 것이고 더욱 다양한 금융도구로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린 금융도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출처: 2015.07.15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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