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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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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가공상총국, 《지재권 남용 및 경쟁 규제에 관한 규정》발표

CSF 2015-07-20

- 중국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은 지난 4.7(화)에 지재권 남용 및 반독점 규제를 위한 《지재권 남용 및 경쟁 규제에 관한 규정(關於禁止濫用知試產權排除、限制競爭行爲的規定)》을 발표하였는바, 동 규정은 2015.8.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배경

-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지재권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 및 제한으로 창의성 및 공정경쟁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며, 지재권분야의 독점 규제는 반독점법 시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음.

 

 □ 취지

- 동 규정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합법적 특허권 행사 유도 ▲정당한 권리행사와 지재권 남용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임.

 □  구성

- 동 규정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재권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 및 제한 행위와 시장 관련 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과 함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의 ▲경쟁 배제 및 제한 ▲특허권 사용허가 거부 ▲거래량 제한 ▲끼워 팔기 ▲불합리한 부가조건 강제 ▲차별대우 등 실질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행위들에 대한 금지조항을 주요 골자로 함.

 □ 내용

- (끼워팔기행위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및 소비 관례를 위반하거나 상품의 성능과 관계없이 상이한 제품군의 상품을 강제로 끼워 파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경쟁을 배제 및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간주함.

 

- (기업 간 독점담합행위 관련) ⓛ지재권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 및 제한을 위한 독점담합을 맺었을 경우 ▲위법행위 중단 명령 ▲불법소득 몰수 ▲연간 판매액의 1%~10%의 벌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 ②미 실행된 독점담합에 대해서는 50만RMB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그 외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정황, 정도, 지속시간 등 요소들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결정함

 □ 시사점

-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해오던 《반독점법(反垄断法)》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동 규정을 마련하여 합법적 지적재산권 사용행위와 지적재산권 남용 및 독점행위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법의 실질적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한 것임.

- 이는 향후 중국이 더욱 엄격하게 《반독점법(反垄断法)》을 실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4.14 / 京華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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