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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 규정 개정에 따라 한류스타 광고 타격 입을 듯

CSF 2015-07-20

□ 식품광고 관련 규정 개정,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정 강화

 

○ 7월 10일,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SAIC)은 광고법 관련 8개 부처의 의견수렴안을 공개했으며, 그 가운데 「식품광고 및 발표 잠정규정[개정안](食品廣告發布暫行規定[修訂稿])」(의견수렴안)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음.  

- ‘의견수렴안’에서는 특히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대한 규정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 

-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광고 홍보대사를 이용해 상품을 추천하거나 증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그 외 17가지의 금지 규정을 담고 있음.  

- 이 규정은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 후,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건강보조식품 광고는 반드시 심사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대외적으로 광고할 수 있음.

- 광고 내용 중 실제 기능, 제품효능, 성분 및 함량, 섭취 가능 대상자, 섭취량 등은 반드시 국무원(國務院)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처가 승인한 설명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임의적인 수정이 불가함. 

- 건강보조식품 광고에는 반드시 ‘본 품은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함. 

 

○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문구를 담아서는 안됨. 

- 기능, 안전성에 대한 단언이나 보증

- 질병 예방이나 치료 기능에 관련된 광고 문구

- 광고 상품이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의 문구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 기타 건강보조식품 또는 의약품과 비교

- 광고 홍보대사를 이용한 추천이나 증명

 

○ 유아용 유제품 식품광고에서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 또는 암시하거나, 수유를 하는 산모와 아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됨.

- 대중매체나 공공장소 광고에 ‘모유 대체’ 내용을 담은 유아용 유제품이나 음료 및 기타 식품 광고를 실을 수 없음. 

 

○ 국가기관이나 산하 사업체, 의료기관, 학술기관, 동종업계 기업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이용해 광고하거나 전문가, 의사, 소비자의 이름이나 이미지로 제품 효능을 증명하는 것을 금지함.

- 광고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제품을 신비화하는 내용, 과학기술적 표현을 통해 제품의 특징이나 작용기제를 묘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광고 규정 위법 행위에 대해, 광고법이나 기타 법률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광고주와 광고경영자, 광고대행사에게 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위법 행위로 인해 얻는 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벌금은 최대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 중국의 「광고법」은 2015년 4월 새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新 광고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5년도 신 광고법은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법에 비해 광고내용에 관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건강보건식품, 의료, 교육∙훈련, 기업투자유치,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 규정이 새로 추가됨

- 특히 공공장소에서 광고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

 

○ 현재 식품광고 외, 부동산광고, 광고 언어 및 광고문자 관리, 농약광고, 식품광고, 동물의약품 광고, 의약품 광고, 의료 광고,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이 의견수렴단계에 있음.

 

□ 시사점

 

○ 연예인의 식품광고 어려워질 듯

- 식품광고 신 규정은 유아용 분유, 음료 등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광고나 향후 광고 제작 시 관련 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제한됨에 따라, 한류 스타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최근 장중제약그룹 사건을 미루어 볼 때, 식품광고에 대한 규정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광고 문구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장중제약그룹(江中製藥集團) 산하의 식품회사가 만든 허우구과자(猴姑餠干)가 허위광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최근 이슈로 떠오름.

- 장중그룹은 유명 연예인 쉬징레이(徐靜蕾)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자사제품인 허우구과자의 제품 포장과 TV광고에 ‘위를 보호한다(養胃)’는 문구를 넣었고, 치료효과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모델 쉬징레이와 함께 고소당함. 

- 아직 이에 대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식품규정 개정을 눈 앞에 둔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출처: 중국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중국공상보(中國工商報), 신화망(新華網), 법제일보(法制日報), 소비일보(消費日報), 중국시장조사망(中國市場調査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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