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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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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 시대를 주도하라!

자이윈(翟云) 소속/직책 : 중국행정학원 정무연구센터 2015-07-22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자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간의 결합은 인류의 생산과 생활 방식에 빠르고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가짐과 동시에 정부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무 데이터 자원을 개방∙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부처에는 빅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권위적이고 가치가 높은 정부관련 데이터는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며 변화가 빠르고 가치가 낮은빅데이터로 구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부처는 빅데이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계와 응용산업의 역할이며, 정부부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잘못된 인식들은 빅데이터가 현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부, 스마트한 정부를 구축하고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 정의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정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무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국가 관리ㆍ통치시스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이는 국가의 거버넌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시켜 국가 관리ㆍ통치의 방식과 시스템의 개혁을 가져 올 것이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 경험만을 기반으로 발언을 하거나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정책 결정 사항을 정하는 관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규율에 부합하지 않고 조악한 결정방식을 통해 실행되는 정책은 현실상황 및 대중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발전 동향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정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한편, 빅데이터는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창의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기능도 수반한다. ,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방법으로 교통, 의료, 교육 등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보 등 공공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창조 및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빅데이터 시대의 발전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적극적으로 발전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정부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빅데이터의 발전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경험과 관습을 토대로 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빅데이터의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 실사구시와 창의성을 지향하고, 몸소 솔선수범 함으로써 데이터를 개방ㆍ공유ㆍ개발해야 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발언ㆍ결정ㆍ관리ㆍ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세 분석, 문제 검토, 디테일 관리,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정부 고위층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빅데이터의 발전 전략과 액션플랜을 수립∙실시하고, 정부 빅데이터의 발전 목표ㆍ대책ㆍ계획ㆍ역점사항ㆍ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정부의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관련 데이터를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빅데이터 자원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빅데이터를 규범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부처가 정무관련 데이터자원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ㆍ책임ㆍ이익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부처가 데이터자원 개방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 개방의 내용, 시스템, 절차, 루트를 결정하고, 대외 공개가능정보에 대한 개방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 시장개발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민간업체가 정부데이터 자원에 대한 가공 및 재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빅데이터가 사회적 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정부 빅데이터 자원공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공개공유하고 상호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이 보장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기업 및 사회에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데이터자원 공유와 관련된 입법 작업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치이다. 법적 형식으로 각급 정부부처가 정무관련 데이터를 개방하는 시간, 범위, 방식 등을 규정하고, ‘정부관련 데이터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정상이고, 비공개하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는 법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 기밀, 비즈니스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정부부처간, 지역간, 각 계층간에 정무관련 데이터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회 수요를 충족시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출처: 2015.07.20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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