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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등 관련부처, 인터넷금융 지침 마련

CSF 2015-07-23

 

□ 인민은행 등 관련부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침(關於促進互聯網金融健康發展的指導意見)」 마련 

ㅇ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7.18(토)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침'을 공동 발표하였는바, 이로써 인터넷 지불결제,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보험 등 인터넷 금융의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법이 마련되었음


□ 배경 및 취지

    - 중국 내 온라인 금융이 매우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제도 및 정책 부재, 인터넷 대출 사기, 고객 자금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취지 및 목적

- 온라인 금융시장의 규범화 및 건전한 발전 실현



□ 상세 내용 

- (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인터넷금융 플랫폼, 상품, 서비스 개발 지원 ▲ 해당 업계 기관 및 업체 간의 협력 및 상호 보완 촉진 ▲해당 업계 기관 및 업체의 자금조달루트 확대 및 환경 개선 ▲관련 정부 당국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서비스 제공으로 업계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 구축 ▲관련 재정세무 정책 마련 ▲신용등급 관련 인프라 및 제반 시스템 구축

 

- (업계 관리·감독에 대한 금융부처간 역할분담) ▲인민은행(인터넷 지불결제),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인터넷대출, 신탁업무 인터넷소비금융) ▲증권관리감독위원회(클라우드펀딩 등 인터넷 펀드 판매), ▲보험관리감독위원회(인터넷보험)

 

- (업계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투자자 자금을 반드시 제3자인 은행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구축 ▲정보유출과 리스크 경보 시스템 및 적격 투자자 평가 제도 구축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 교육, 계약조항, 분쟁해결 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업계의 보안기술 강화로 고객 거래 정보 등에 대한 보안 강화 ▲ 관련 업체에 돈세탁 엄격 금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공안 및 사법기관의 인터넷금융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 권고▲ 인민은행이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소통해 중국 인터넷금융협회를 설립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 발전 촉구 등

 

□ 시사점 


 - 중국내 인터넷금융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범람하고 관련 부작용이 속출하던 배경 하에 마련된 규제 정책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부적합한 업체 및 플랫폼을 도태시켜 시장을 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인터넷금융업계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로 작용할 것임

 

 - 단, 관련 부처들의 구체적 실행 세칙 및 부대조치가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보임


출처: 2015.07.19 / 中国政府网,人民网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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