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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된 중국 화장품시장 관리 규정 출범

CSF 2015-07-27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化粧品監督管理條例)」 25년만에 개정,중국 화장품 업계에 태풍

- 치약 등 구강케어제품도 화장품으로 분류

- 화장품 인터넷 판매 실명제 실시

 

○ 화장품 업계에 큰 변화 몰고 올 듯

 

- 현행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는 1989년에 제정되어 1990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동안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신재료와 신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화장품은 국무원(國務院)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처 소관으로, 화장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함.

- 본 개정안은 7월 20일 공개되어 8월 20일까지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치약 등 구강 케어제품,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돼

 

- 「조례」에서 화장품의 정의를 ‘청결, 보호, 미적 기능, 장식, 양호한 상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인체 표면(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치아 및 구강 점막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치약은 2007년에 이미 국가품질검사총국(國家質檢總局)이 발표한 ‘화장품 표식(MARK) 관리규정(化粧品標識管理規定)’에서 화장품 관리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국가 관리감독체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치약에 대한 안전문제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번 조치로 현재 일용품으로 취급되는 치약이 화장품 관리감독체제에 포함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 화장품 기능 홍보와 광고 규정 엄격, 위법 행위 처벌 대폭 강화

 

- 상표나 그림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제품의 기능을 허위로 홍보하거나 치료(의료)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화장품의 효능 홍보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하며, 화장품 생산자는 관련 문헌 자료나 연구 데이터 또는 기능인증서를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지정한 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화장품 허위광고에 대해, 해당 지역의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의약품 관리부처가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 소득 및 해당 화장품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화장품 인터넷 쇼핑 판매 실명제 시행, 온라인 판매와 제3자 플랫폼,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 타오바오(淘寶), 웨이신(微信) 등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생산경영자에 대해 실명등록제를 추진함. 

- 이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현급(县级)이상 지방정부의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처가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피부관리 및 헤어샵에 대한 관리 강화

 

○ 화장품 생산, 판매, 경영업자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샵과 헤어샵까지 관리감독 범위 대폭 확대 

 

- 피부관리샵, 헤어샵, 호텔 등 경영 서비스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는 경우, 화장품 경영자로 취급함.

- 화장품 경영자는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검사검수와 적합한 방법으로 저장∙운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이력 추적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염색약, 헤어펌제품, 미백기능성 화장품, 썬크림 등은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특수 화장품은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처에 등록 후 생산 및 수입할 수 있음.

-그동안 피부관리샵과 헤어샵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판매 채널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시사점

 

○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치아케어제품과 피부관리샵, 헤어샵에 대한 관리규정의 변화 사항을 파악할 필요

 

- 현재 치약 광고에서 ‘한방제제를 활용한 한방치약’이나 ‘치아질환,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기능성 치약’ 등 과장광고가 많은데, 앞으로 치약이 일용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 광고는 모두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임.

 

○ 고가전략으로 콧대 높던 수입화장품 타격 입을 듯

 

- 지금까지 고가 전략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수입화장품이 점차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중국 경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임

- 최근 중국 정부의 소비재 관세 인하 이후, 수입 화장품이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 해외와 중국시장 가격 차이가 축소되는 추세이며, 중국시장에서 수입화장품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가격 인하가 시장 트렌드가 되고 있음. 

- 많은 수입화장품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진출, 타기업과의 제휴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와 피부관리샵 등 신규 시장 진입과 광고 규정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어서 새로운 마케팅 돌파구를 고심해야 할 처지임

 

출처: 국무원법제판공실(國務院法制辦公室), 중국시장조사망(中國市場調査網), 경화시보(京華時報), 중국투자자문망(中國投資諮詢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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