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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

CSF 2015-08-20

□ 국무원,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방안(生態環境監測網絡建設方案)」 발표


- 최근 중국 국무원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방안(生態環境監測網絡建設方案)」을 발표하였는바,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제시하였음.

 

□ 배경

 

- 중국의 기존 생태환경 관리감독 업무는 네트워크 범위와 요소 커버력이 부족함
- 부처별 관리감독 실시계획, 기술표준, 평가방식, 데이터 비교가능성, IT화 수준이 각기 상이하며, 상호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들이 산적함
- 따라서 생태문명(친환경적인 사회문화) 건설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며, 관리감독의 과학성, 권위성 및 정부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목표

 

- 2020년까지 전국적인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환경보호ㆍ주요 오염원ㆍ생태환경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 다양한 관리감독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 조기경보 및 IT화 역량을 강화함.

 

□ 상세내용

 

- (계획ㆍ기준ㆍ정보 통합)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 EPD)는 관계부처들과 협업하여 통일된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 및 평가기준을 통일시켜 생태환경 관리감독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함
- 관련 데이터자원의 개발 및 응용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환경 관리감독 데이터에 대한 취합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일괄적으로 대외 공표함.
(관리감독 및 법 집행 연계) 생태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충분히 분석 및 활용하여 중국 정부당국의 환경보호 책임과 이행 실태에 대해 감독하고 문책함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 및 오염원에 대해 관리감독 관련 법을 집행함으로써 관리감독 결과에 상응하는 법이 적시에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여 생태환경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평가 및 조기경보 역량을 강화함.
- (지방정부 및 기업별 권한 및 책임 명시) 각 급(級) 지방정부의 환경보호부처는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과 급(級)에 따라 주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긴급대응관리 등의 책임을 지님.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공개의 법적 책임을 지님.
- 정부는 오염원에 대한 감독성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생태환경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각 급(級) 관련부처 산하의 생태환경 관리감독 기관, 환경관리감독 설비운영 및 보수기관, 사회환경 관리감독 기관 및 담당자들은 법률법규 및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관리감독 데이터의 신빙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 환경보호부는 법에 의거하여 관련 관리감독 제도를 완비하고, 각 급(級) 환경보호부처는 관리감독 수준 및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관리감독 규범을 위반하거나 관련 정보데이터를 조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함.
- (종합 역량 강화) 생태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관리감독기관의 편제 기준을 마련하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환경관리감독 조직들을 규범화함
-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시스템을 완비하며, 환경보호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지원 정책을 정비함.

 

□ 시사점

 

- 상기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보호부는 이에 상응하는 관련 세칙을 마련할 것임.
- 각 부처들의 책임 및 의무사항이 구분되고 명시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권한이 명확해 질 것이며, 구체적인 책임이행 방식과 이행 타임 스케줄들이 단계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상기 조치의 발표로 향후 대대적인 생태환경 관리감독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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