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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관리방법》 발표

CSF 2015-08-25

□ 국무원,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관리방법(基本养老保险基金投资管理办法)》 발표 

 

- 지난 8.17(월), 국무원이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관리방법(基本养老保险基金投资管理办法)》을 발표하였는바,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 

 

□ 배경

 

- 사회보장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양로기금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은행 예금, 국채 매입 등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양로기금 관리가 불가능

- 특히 중국 경제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양로금 지급재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됨

 

□ 목 적

 

- 양로기금의 투자방식 다양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효율적 기금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

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도 가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 내 용

 

- 양로기금은 중앙당국에서 총괄관리하고 투자를 시행함. 

- 성(省)급(級)정부는 각지의 투자 가능한 양로기금을 성(省)급(級) 사회보장 전용계좌로 취합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양로기금관리기관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함. 

- 기금 운영 시, 다양한 투자방식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함.  

- 양로기금 투자 운영 시, 안정성을 최우선시 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억제해야 함. 

- 수탁, 위탁관리, 투자 등 관리기관들은 건전한 투자관리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함. 

- 관련 책임자들은 직무규범을 준수하고 자신과 타인의 사리사욕을 취해서는 안됨. 

- 투자기관과 수탁기관은 관리비의 20%와 연간투자수익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함. 

- 양로기금투자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들의 관리감독하에 있도록 해야 함. 

- 각 지역 및 관련 부처들은 양로기금의 투자운영업무를 중시하고, 동 《방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기금관리, 투자, 관리감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공동예방하고, 투자수익을 증대시켜 기금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사점 

 

- 상기 조치는 과거 양로기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국채매입 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제하던 제한조치를 철폐하고, 기금운용의 시장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의미를 지님. 

- 한편, 투자의 안전성과 관련해 단기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투자기관이 일정 비율의 대손비용을 비축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주식 등 위험항목에 대한 투자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리스크 컨트롤과 장기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함.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网), 신화망(新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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