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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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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간 경협, 새로운 분야로 확대돼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연구위원 2015-08-31

올해 6월 중국은 호주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에 이어 또 한차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여전히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고 있고 수요부족 문제는 이미 상당기간 국제 경제무역 협력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제조업 대국이라 불리는 중국과 농산품 및 자원 생산 대국인 호주는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국 해관총서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호 양국간의 교역액은 동기대비 0.3% 증가한 1,36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최근 5년 연속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입 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호주 역시 중국의 5대 교역국이다. 중-호 FTA는 화물, 서비스, 투자 등 10여 개 분야를 아우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투자협정 대비 가장 수준이 높은 협정으로, 기존에 구축된 협력의 바탕 위에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데 유리하다. 

 

1. 관세감면으로 양국간 농업 협력 촉진
화물무역 관세의 하향조정은 중-호 FTA의 핵심 전제이다. 양국간 관세가 대폭 하향조정되면, 양국의 생산자는 낮은 비용으로 원자재와 중간재를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소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농산품은 호주의 주력 수출 분야인데, 일단 중-호 FTA가 발효되면 호주산 쇠고기, 유제품, 와인, 오렌지, 주스, 전복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는 각각 15.5%, 12.3%, 34.7%, 11%, 22.5%, 14%씩 하락하게 된다. 관세가 하락하면 중국 내 호주산 농산품 비용이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호주산 식품을 맛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중-호 FTA협정에 따라 향후 4년간 호주로부터의 도축용 소 수입에 대한 관세를 10% 하향조정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8~10년 내에 호주로부터 100만 마리의 도축용 소를 수입하게 될 전망이다. 얼마 전 호주농업부는 중국이 호주와 체결한 소 사료 및 소 도축 등과 관련된 위생검역협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호주는 중국에 도축용 소를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호주는 이를 통해 매년 10억~20억 호주달러에 상당하는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호주의 최대 농산품 수출대상국으로써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호주 유제품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미 대다수의 중국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호주산 최상급 쇠고기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중산층이 증가하고 잠재적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호주산 농산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농업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중국의 對호주 투자에 구조적 변화 생겨

호주는 중국 해외투자대상국 중 홍콩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對호주 투자 누적액은 749억4천만달러에 달하였고, 그 중 직접투자 누적액은 199억5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 기업의 對호주 투자는 주로 광업, 석유개발 등 자원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존의 투자구조에 변화하고 있다.

 

호주측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호주 상업부동산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4배 증가한 34억2천만달러에 달하여 전체 투자 총액의 46%를 차지하였고,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는 두 번째로 많은 21%를 차지하였으며,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투자는 12%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한편, 광업에 대한 투자는 11%로 감소하였고,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중국의 對호주 투자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주기도 길어지고 있고, 장기적이고 사회적 효과와 이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로 중국의 對호주 투자규모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투자 분야가 부동산, 인프라, 레저, 첨단과학기술, 식품, 서비스 등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호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호주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014년 중국 초상국그룹(中国招商局集团公司)과 호주 Hastings Funds Management는 17억5천만 호주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의 석탄수출항구인 호주 뉴캐슬(Newcastle)항을 공동 낙찰 받았고, 중국 교통건설회사(中国交通建设公司)는 10억 호주달러에 호주 유력 건설사인 레이튼(Leighton) 산하의 존 홀랜드(John Holland Group)를 인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수많은 중국 대기업들도 호주 항구 및 공공시설 관련 사업 입찰경쟁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호주 광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일찍이 상당 규모에 달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해 향후 인구 성장 및 이민자수가 증가하면 인프라건설에 대한 더 높은 요구가 생길 것이고, 이는 관련 분야의 투자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호주 인프라시설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외에, 중국은 호주 철광석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철광석 채광 비용도 낮춰야 하는데 호주 인프라시설에 투자를 하면 운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 효율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다. 이처럼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 분야를 광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인프라건설 분야로 전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제는 중국 투자자들이 자산의 단기 수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률을 더욱 중시하고 투자분야를 전략적으로 전향함으로써 투자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의 5대 투자국으로 호주 전체 외자 중 4%의 비중을 차지한다. 양국 간 무역규모와 대비해 아직은 매우 낮은 수치에 불과하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호주는 중-호 FTA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한국, 일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보장할 것이며, 네커티브리스트를 적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가 필요한 투자 규모를 2억4800만 호주달러에서 10억 7800만 호주달러로 끌어올려 중국의 對호주 투자 시 심사 문턱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중-호 양국의 투자개방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는 향후 양국 간 기존 투자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양국간 투자 확대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향후 중국의 對호주 투자 ‘뉴 노멀’시대가 지속될 것이며,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레저관광, 과학기술, 서비스업, 식품, 농업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호주는 중국 민간투자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전망이어서 향후 중국 민영기업의 호주 투자가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3. 중-호 FTA, 양국 관광업 발전에도 호재

최근 호주가 발표한 관광산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호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수가 18% 대폭 증가해 역사상 가장 많은 78.4만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관광객 중 12%를 차지하는 수치로 뉴질랜드관광객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동기대비 19% 증가한57억 호주달러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중국은 호주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관광객 출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시장과 중국 관광객들이 호주 관광업 및 전체적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중-호 FTA 중, 호주는 서비스무역 중 개인 인구 유동과 관련한 허가 범위를 확대하였다. 호주는 18~30세의 중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이 호주에서 유학하거나 단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젊은층이 호주로 유학을 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외에,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호주는 2016년부터 중국인들에게 10년 만기 복수비자를 발급해 줄 계획이며, 동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최장 3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정책들은 호주 관광업과 관련된 경제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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