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멀고도 험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길

쉬창원(徐長文)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5-09-30

2006년 개최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15년 내에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07년 제시된 《아세안공동체 청사진》은 첫째, 단일시장과 생산기지 구축, 둘째, 경쟁력 있는 역내경제조직 구축, 셋째, 공평한 경제발전 실현, 넷째,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등 4개 조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FTA협정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켜나가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AEC의 특징은 10개 회원국들간의 정치 및 사회 제도가 상이하고, 경제발전의 격차도 크다는 점이다. 이에 AEC 는 각국의 자주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협력이 가능한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EC는 EU와는 달리 단일 화폐를 만들자거나 역내 숙련공들만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로 제한하자는 주장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역내 관세 감면 및 철폐, 무역 간소화, 투자 자유화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철폐, 무역 간소화, 큰 진전

 

AEC를 결성하는 목적은 경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화물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아세안 역내에서는 관세 철폐 및 감면조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들은 2010년 말까지 원칙상 화물무역 관세 전면철폐를 실시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아세안에 추가 가입한 4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도 각각 3천개, 1천개, 1,200개, 1,700개 품목에 대해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세안 10개국간에 거래되는 전체 상품 중 96%는 제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FTA중, 자유화 정도가 가장 높은 FTA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 제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도 향후 2018년까지 관세가 철폐될 예정 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50%인데, 향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0%, 30%로 까지 인하한 후 2018년에는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이다. 

 

아세안에서 관세가 감면된 이후, 역내 경무 협력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구미국가와 일본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투자해 현지에서 자동차 등 전기기계 제품을 생산한 후 필리핀 등 주변국가에 대량으로 재수출하고 있는데, 조만간 베트남에 수출하는 자동차 등 동제품도 대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 인도 네시아의 노동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양국의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원이 풍부하고 원가도 저렴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에 생산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태국에서 주변국가로 이어지는 산업사슬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태국으로 바로 공급되어 역내 무역 발전 과 경제 번영을 이끌고 있다. 

 

관세가 감면되면, 통관 절차도 간소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통관 수속 통합창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의 무역, 통관절차가 전자화되고 통관창구도 단일화됨과 동시에, 역내 표준화, 회원국 간 IT 정보 상호교류 등도 이루어 질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7개 회원국은 이미 통관 문서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는 아직 통합창구가 전면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각 회원국들에서 통합창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무역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업무가 한결 간편해 질 것이다.

 

한편, 2015년에는 아세안 역내 무역관련 정보 수집 및 취합 작업도 실시될 것이다. 각국의 관세품목 분류표와 관세율, 각국 FTA협정 간 특별관세율, 원산지 규정 (품목별), 비관세장벽, 관세법 및 관련 규정, 각국의 신청양식 등 데이터가 하나로 취 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각국 버전의 데이 터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언제든 무역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AEC의 무역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의 자유화도 촉진 될 것이다. 

 

험난한 비관세장벽 철폐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 단일화를 추진하며 화물무역관세 감면 및 편의성 제고 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부 비관세장벽은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수입규제나 쿼터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전에 국내 규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유화와는 전혀 상반된 기조의 수입검역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무역코스트를 증가시키고 관세 철폐의 효과를 상쇄시켜 버렸다. 이에 AEC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철폐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내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저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각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리스트를 대외에 공개하고, 새로운 비관세 조치를 실시할 시, 의무적으로 주변 회원국들에 통보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비관세장벽 철폐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관련 규격 사용을 강제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AEC내부에서도 경제 단일화 추세와 상반되는 무역보호주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세안사무국은 아직 이를 저지할만한 권한이 없다. 향후 관련 권한과 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립하여 빠르고 합당하게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서비스협정에 근거하여 10단계에 걸쳐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 128개 업종의 서비스업에 대해 회원국 내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2015년 내에)10단계가 완성되면 모든 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을 70%까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소매업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자의 진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아세안 회원국 간 외자 출자비율을 70%로까지 허용하게 되면, 수많은 업종에 대한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향후 역내 기업 간 자본을 집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8 단계의 실행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자유화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협조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어느 한 업종에서 중요한 서비스활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업종은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다국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처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인데, 아세안 회원국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역내 비즈니스 출장, 단기 체류 이외에도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문서비스자격 상호 인증 협정에 따라 회원국 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동상의 편의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은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회원국들의 출입국 관리 부처 등 유관부처들 간의 업무 조절문제도 선결되어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AEC가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각 회원국들에게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규범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목표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이후에나 중장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2015년 12월 말까지는 아세안 역내 비즈니스환경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2016년 이후나 되어서야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2015년 말까지는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 수립의 기간이라는 시각이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