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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확대 시행

CSF 2015-10-22

- 국무원, 「시장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발표

□ 목 적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견지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을 결합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질서정연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의 자주적 경영 및 공평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장진입 및 관리 제도 구축


□ 상세 내용 

○ 개념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국무원이 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 영역, 산업들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임.
-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진입 금지’와 ‘진입 제한’으로 구분함.
- ‘진입 금지’는 말 그대로 기업의 시장진출 및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진입 제한’은 관련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투자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함.


○ 원칙과 관련 규정
- 5대 원칙은 법치원칙, 안전원칙, 점진원칙, 필요원칙, 공개원칙임
- 심사 비준체계를 개혁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제도에 부합하는 진입 체계, 감독 체계, 사회신용체계와 인센티브 및 상벌 체계, 정보 공시 제도, 정보 공유제도, 법률 법규 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일괄 제정 반포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조정한 후,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게 됨.
- 한편, 동 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시사점


- 네거티브 리스트는 일찍이 상해자유무역구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올해 4월 천진, 광동, 복건 등에 설립되는 4개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적용된 제도임
- 기존에 외국계기업이나 특정 구역에서만 실시하던 동 제도를 일반기업 및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동 제도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 진출이 용이해 질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그간 진입이 어려웠던 금융, 보험 등 영역에 진출이 가능해져 공정경쟁이 활성화되고,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중국 로컬 산업 및 투자 관리 시스템에 가져올 충격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개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민감한 부문에 대해 외자 비율 상한제를 지속하며 △프랜차이즈 영업허가증 심사제도는 보류하며, △시장의 관리감독과 책임 추궁 및 리스크 통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음. 

 

 

출처: 봉황망(鳳凰網),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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