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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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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 FTA, 한국기업의 新 대중투자 방향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2015-10-26

■ 한중 FTA 투자분야 : 투자안전성을 높여줄 것이지만 협정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재협상 시, 중국정부가 시행하게 될 내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관리방식 전환이란 변수를 신중히 검토하고 협상에 임해야 함

 

- 2015.6월 양국이 정식 서명한 한중 FTA에서 투자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핵심조항을 대부분 포함하는 성과 → 대중 투자자의 안전성 제고 효과

ㅇ 기업설립 후 투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인 내국민 대우(NT), 이행요건(PR)부과금지, 투명성, 수용(Expropriation), 송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 외국인 투자자 대우의 최소기준(MSOT: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조항 등 협정문에 포함

ㅇ 대중 투자자 애로해소를 위한 투자문의처(contact-points) 설치 합의

. 중국의 중앙 및 지방 단위(省)까지 설치하여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

. 청산절차 등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관련 정보 제공

ㅇ 협정발효 후 2년 내 설립 전 투자를 포함한 네거티브(Negative)방식 후속 협상 개시 합의

. 후속 협상 시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전 분야 투자 유보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가능

 

-  한편, 중국은 2018년부터 투자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관리방식에서 네거티브 관리방식으로 전면적인 전환 예정→한중 FTA 투자분야 후속 협상 시 중국정부의 네거티브 시범관리 상황과 별도로 작성될 외자기업대상 네거티브리스트 내용의 면밀한 검토연구를 통해 후속 협상 진행 필요

ㅇ 중국정부는 2015.10.02.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관리시스템 실행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 2015.10.02. 国发〔2015〕55号)을 공표

 . 중국 국무원은 동 의견을 통해 향후 자국기업과 외자기업의 투자에 대해 금지 및 제한 업종, 영역, 업무 등을 명단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열거된 업종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또한 2015.12.01.~ 2017. 12.31. 기간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한 후 2018년부터 전면적인 실시에 들어갈 계획임.
  *현재 중국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투자를 관리하고 있음. 국내외 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정부투자허가산업목록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투자업종을 장려, 제한, 도태(금지)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리스트 상에 허용된 업종만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

. 외자기업과 관련해서는 자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리하되, 외국과의 시장개방 및 투자관련 대외협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정부부처에 요구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어느 선까지 시장을 개방할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정부는 관련 의견에서 국제관례대로 쌍무협정의 경우 쌍무협정의 내용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투자분야 후속협상 시 중국정부의 기존 개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요구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임. 
      

■ 대중투자 방향 → 기존 동남부 위주에서 벗어나 신구(新區), 중서부 지급도시(地級市), 산업클러스터(産業集群) 형성지역 등으로 확대 필요

 

- 한중FTA 발효 및 투자분야 후속협상과 중국의 시장진입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은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안전성제고와 시장 개방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미래의 주요 내수시장이 될 중서부지역과 전략산업분야로의 투자 포지셔닝이  주요 변수로 부상.
   *2014.5.17.일 정식 발효된 한-중-일 3국의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한-중 투자협정보다 투자안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향후 한중FTA관련 투자분야의 후속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그 안전성과 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2015.6월말 현재 우리기업의 중국투자진출은 2만 4천여 기업, 50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기업의 투자는 중국의 동남부지역(산동, 강소, 상하이, 베이징 등)에 집중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중 투자기업기준으로는 중국이 1위이나 금액기준으로는 미국(596억 달러)에 이어 2위임.

ㅇ 한중FTA 후속협상과 중국의 투자관리가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될 경우 지역 간 차별성이 적어지게 되는 동시에, 각종 지역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 2,3선 도시들이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전역이 우리 투자자의 투자대상지역이 되고 있음. 특히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미래시장성을 감안할 경우 그동안의 동남부지역 위주의 지역편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

ㅇ 구체적 지역으로는 국가 지역정책의 핵심의 하나인 국가급 신구(新區: 경제특구와 유사한 형식의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1~4배 정도의 면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음)지역과 신형도시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소득이 급증하고 있는 지급시(地級市)들, 또한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지역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신구의 경우 90년대부터 투자되어 성공적으로 개발된 상하이푸동신구와 톈진빈하이신구를 모델로 하여 여러 지역에 설립되고 있음. 근년 들어 중앙정부가 지역 개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신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경쟁적으로 신구를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중서부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신구지역이 향후 동 지역들의 경제중심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바 한중FTA와 중국의 관리시스템 변경의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것임.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급신구는 푸동과 톈진 포함 현재 14개에 달하고 있음. 2014년 이후 비준된 신구로는 시셴신구(西咸新区 2014.01 ), 꾸이안신구(贵安新区 2014.01 ), 칭다오서해안신구(青岛西海岸新区2014.06), 따리엔진푸신구(大连金普新区 2014.06), 쓰촨톈푸신구(四川天府新区2014.10), 후난샹쟝신구(湖南湘江新区 2015.04), 난징쟝베이신구(南京江北新区2015.06), 푸저우신구(福州新区 2015.08), 윈난띠엔중신구(云南滇中新区 2015.09)가 있음.
. 기존 도시의 확장(스마트시티, 그린시티, 저탄소도시 등의 건설), 도시 간 경제벨트 형성(도시와 도시 경제벨트, 도시와 교외지역 농촌의 일체화 발전)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형도시화는 4대 직할시와 288개 지급시(성정부 소재 도시인 省會 포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지급시 중에서 2014년 현재 일인당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는 74개(아래표 참고)임. 이들 도시는 이미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들임. 시장성의 관점에서 신규 투자대상지역으로 지급시들을  집중 연구하고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이자 지역개발정책으로 이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1·5 계획기간(2006-2010)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2·5계획기간(2011-2015)에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음. 이미 상당수의 산업클러스터(계획은 2,000여개, 산업클러스터 규모는 년 생산규모로 한화 5조~20조원 정도)가 지역별로 구체적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음.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략적신흥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 등)와 신형도시화와 맞물려있는 각 산업별 산업클러스터는 설계-부품-기술-완제품 등 산업군을 이루고 있어 우리기업이 생산단계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기업과 협력진출 할 수 있는 주요한 지역이 되고 있음. 특히 부품, 소재,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표1>일인당 GDP 1만달러 상회 지급시(2014 추정) 

일인당 GDP 1만달러 상회 지급시를 나타낸 표임 이미지 

자료원:中國統計摘要2015, 宜居城​市研究室(www.elivecity.cn)

 

 

<표2> 산업클러스터 사례(신소재 산업 12·5계획)

12 이미지
 자료:新材料产业“十二五”发展规划 p18~19

 

 

※ 참고자료
- 国务院, 2015.10.02. 国务院关于实行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的意见(国发〔2015〕55号)
- 中國統計摘要2015
- 宜居城市研究室(www.elivecity.cn)
- 新材料产业“十二五”发展规划 p18~1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ri.koreaexim.go.kr).
- KOTRA, 2014.05.16.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발효...한-중 FTA 협상 촉매제될까?
- KOTRA, 2014.10.14. 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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