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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신장에 주력

CSF 2015-11-17

□ 최근 국무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에 관한 지침(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음.

 

□ 목    적


- 시장화 및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행위를 규범화하며, △공정한 경쟁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리스크를 줄여 △금융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

 

□ 상세 내용


- △금융관리부처는 직책 구분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며 법률 및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경영활동을 실시하고, △금융 영역의 관련 사회단체들은 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익 수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소비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금융소비자의 재산 안전권ㆍ알권리ㆍ자주선택권ㆍ공정거래권ㆍ법에 의거한 배상 청구권ㆍ교육 받을 권리ㆍ존중받을 권리ㆍ정보 보안 보장권 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들은 회사 내규, 기업문화 및 경영발전 전략 계획 등에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사항을 포함시키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해야 함. 이를 위해 △금융관리감독 부처의 업무 시스템 및 관리감독의 직무를 감안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법률법규와 규장 제도를 완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업무 프로세스를 완비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진함

- △금융지식을 보급에 힘쓰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다차원적인 분쟁 완화 시스템 등 6가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전반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역 및 유관부처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업무 분업 및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준수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 및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협력해야 함

 

□ 시 사 점


- 상기 「지침」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신뢰를 제고시키며,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 금융의 안정을 수호하며 전면적인 중산층사회를 수립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전략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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