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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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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 국무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의견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15-11-25

■  국무원판공실은 11월 4일「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 지도 의견(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정보 및 지식 보급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수준 제고, △금융발전을 위한 각종 금융혜택 촉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의견>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도이념(금융시장 개혁 지속 심화), 중점업무(중국인민은행, 은감위, 증감위, 보감위 등 각 금융관리기구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기구(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각 금융기구들은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권, 선택권, 공정개래권, 배상청구권 등 보장), 관리감독(현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률과 제도 정비), 정책보장(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수준 제고) 이미지
자료원:“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国务院办公厅》[M],2015年11月4日。  -재정리.

 

 

■  <의견>은 시장화 및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리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은 금융상품 등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범이 완전하지 못해 이로 인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금융리스크를 예방하는 등 금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금융시장 개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기구 설립 외에 금융소비자 △적합성 제도, △재산안전권, △지식정보권, △자주선택권, △공정거래권, △배상청구권, △금융교육권, △고객존중권, △정보보안권 등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완비함.


- (적합성제도)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에 관한 객관적인 리스크 예측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사전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위험을 예측, 평가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적합성 제도의 시행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상품의 제공으로 이어질 전망임.
-​ (재산안전권) 금융기구는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법에 의거
  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관리감독을 통해 자산과 고객자산을 구분하여 경영, 관리함.
- (지식정보권) 금융기구는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금융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각종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자주선택권) 금융기구는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공정거래권) 공정한 교역을 위한 기본원칙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책임가중 및 권한 행사의 제한을 없애는 등 투명한 교역을 위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함.
- ​(배상청구권) 금융기구는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해 주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처리시스템을 완전히 함.
◦ 또한, 고충처리 자문 및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민원처리의 효율과 질을 제고시킴.
-​ (금융교육권) 적극적으로 금융지식 보급 활동을 전개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소양, 금융의식을 제고시킴.
-​ (고객존중권) 금융기구는 금융소비자의 성별, 연령, 민족, 국적 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금지함.
-​ (정보보안권) 금융기구는 제3기구와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쌍방 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보노출 위험을 예방하여 정보보안 효율성을 제고시킴.

 

■  <의견>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각 유관기관과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강화와 전 방위적이고, 전 영역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보장 시스템을 완전히 할 것을 제시함.


- 이를 위해 법에 의거하여 각종 금융위반 사항 및 범죄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금융사건 발생 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업무 처리기구를 설치함.
◦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해 금융관리부문과 금융기구들은 분쟁처리기구, 제3조정기구, 중재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함.

 

■  증권감독위원회 덩거청(邓舸曾) 대변인은 증권감독위원회는 그 동안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업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고, <의견>은 10년 전부터 시행한「증권투자자 기금보호관리방법(证劵投资者保护基金管理方法)」을 토대로 6가지 방면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쉬신밍(徐新明) 부연구원은 <의견>의 시행으로 합법적인 권익보호가 강화되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치가 제고 될 것으로 전망함.
◦ 중항증권 양평페이(杨鹏飞) 연구원은 현재 중국 자본시장의 중소 투자자들은 리스크 및 주식, 권익, 재무투자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금융지식 보급 확대 및 분쟁처리 채널 확대 시행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참고문헌】
​1. “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国务院办公厅》[M],2015年11月4日。
2. 张朝华,“国务院: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 促进普惠金融”《新华财经》[J],2015年11月13日。
3. “国务院发文要求做好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证劵日报》[J],2015年11月14日。
4. “国务院办公厅印《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中国经济网》[J],2015年11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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