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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과 평가

강택구 소속/직책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11-26

중국의 신환경보호법 주요 내용과 평가​1)

 

1. 서론


■ 중국은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2015년 1월부터 신환경보호법을 시행
- 신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증가하였고, 총 7개의 장으로 구성
ㅇ 6개의 장(총칙, 감독관리, 환경의 보호와 개선, 오염방지와 기타 공해, 정보공개와 공중 참여, 법률책임)과 부칙 1개 장을 포함​2)
- 이번 신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 관련한 전반을 다루며 강력한 규제조항을 추가하면서 환경보호 관련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

 

2. 신환경보호법의 주요 특징


■ 첫째, 환경보호가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
-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위주, 종합관리, 공중참여, 오염자책 원칙 견지”와 “생태문명 건설 추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규정을 삽입
- 또한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 연구․개발․응용을 지지하고, 환경보호 산업발전을 고무하며, 환경보호 정보화 건설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할 것을 언급
 
■ 둘째, 신환경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점오염물에 대한 국가 배출총량제를 실시
- “감독관리” 장을 신설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환경질량에 대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을 강조
- 배출허가관리제를 실시하고,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 평가시스템, 하급부문 또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정부 및 주관부문의 감독 책임을 규정
- 신환경보호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처벌 관련한 권한과 수단을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부여한 행정법규를 마련하고 있음​3)

 

■ 셋째,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등록한 사회조직과 5년 이상 환경보호 공익활동을 수행한 사회조직을 통해 환경관련 소송 제기가 가능
- 환경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 소송안건의 법률 적용 심리에 관한 약간의 해석(关于审理环境民事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환경침해권 책임 분쟁 안건의 법률 적용 심리에 관한 약간의 해석(关于审理环境侵权责任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4)
- 이와 관련하여 신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민간 환경보호단체가 제기한 환경공익소송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2015년 10월 29일 푸젠(福建)성 난핑(南平)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선고되었음
ㅇ 본 판결은 불법 채석과정에서 생태환경을 파괴한 피고인 4인에게 127만 위안(한화 약 2억 3천만 원)의 배상과 더불어 5개월 이내에 생태환경의 복원을 명령​5)

 

■ 넷째, 이번 법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른 어느 때보다 강조
-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조는 2015년 3월 제12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비중 있게 논의된 바 있으며,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6)
ㅇ 전인대 폐막 당일 기자회견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신환경보호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기업은 정의의 심판대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신환경보호법에는 업체와 생산자가 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비용을 내고 오염물을 배출하고 환경보호책임제를 실시
ㅇ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기타 관련 환경보호 관리감독 책임부서에서 해당 업체의 오염물 배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차압이 가능
-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신환경보호법에 기업의 의무와 권리를 비롯하여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강화,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규정 추가
ㅇ 법적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오염배출 비용 징수 관련한 기준, 관리 방법, 허가증 발급 기준 등의 행정법규를 별도로 마련하였음

 

3. 신환경보호법 실시 이후 주요 성과 및 평가


■ 첫째, 신환경보호법을 시행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환경오염 관련 조사를 받은 기업은 62만 여 곳으로 약 1만 6천여 개의 공장에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고 약 9천여 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약 2만 3천여 개의 공장에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환경보호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按日计罚)’가 292건 있었으며, 벌금액은 총 인민폐 2억 위안(한화 약 360억 원) 이상임​​7)

 

■ 둘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도심 인근에 입주에 있는 공장들을 외곽이나 다른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 수도 베이징시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지역의 권역 발전방안과 환경보호를 강구하면서 공장이전을 도모
ㅇ 베이징시는 <공기청결행동계획>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300여개를 선정하여 타지로 이전시킬 계획임​8)  
ㅇ 2015년 상반기에 이미 185개의 업체가 퇴출되었고, 연말까지 1천개 이상의 기업을 퇴출하고 2016년 말까지 1,200개 업체를 퇴출할 것으로 알려져 <공기청결행동계획>에서 계획한 일정보다 1년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9)

 

■ 셋째,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앱을 출시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보호세 도입 추진을 통한 규제 강화 추세
-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으며, IT를 활용한 앱 출시
ㅇ 1988년 6월 시행된 대기오염방지법을 오늘날 추세에 맞추어 2015년 8월 개정에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10)  
ㅇ 또한 실시간으로 중국 전역의 대기오염 및 수질 정보와 9천여 개 기업들의 배출오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푸른하늘지도(蔚蓝地图)’ 앱을 출시하여 운영
- 2008년 처음 제기된바 있는 환경보호세 도입을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11)
ㅇ 2015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여론 수렴을 위해 오염 유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공개​12)

 

■ 오늘날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종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규제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환경보호법의 엄격한 집행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신환경보호법 실시가 거의 1년이 되어가나 “상급의 금지 명령, 하급의 오염 배출(上边禁令, 下边排污)”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
- 환경보호에 대한 업체들의 낮은 의식 수준과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 지도부 등으로 인해 신환경보호법의 엄격한 집행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확고한 기초 마련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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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중국 환경규제에 따른 중국 내 주요 제조업종의 대응(II)” (산업연구원, 2015 출판예정)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2) 신환경보호법 전문은 다음을 참조.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自2015年1月1日起施行),” 『环境保护部』홈페이지, 2014.4.25, [검색일: 2015.11.20, http://zfs.mep.gov.cn/fl/201404/t20140425_271040.htm].
3) “环保部解读新《环保法》4个配套办法,” 『新华网』, 2015.1.8, [검색일: 2015.11.20,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1/08/c_1113927170.htm].
4)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环境民事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最高人民法院』 홈페이지, 2015.1.6;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环境侵权责任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最高人民法院』 홈페이지, 2015.6.1; “司法解释为环保法增添利器,” 『南方日报』, 2015.6.3 참조.
5) “新环保法环境公益诉讼第一案宣判:石材厂赔127万,” 『福州晚报』, 2015.10.30, [검색일: 2015.11.24, http://news.fznews.com.cn/fuzhou/20151030/5632a6df10ea1.shtml].
6) “李克强会见中外记者时强调, 环保法的执行不是棉花棒,是杀手锏,” 『中国环境报』홈페이지, 2015.3.16, [검색일: 2015.10.6, http://www.cenews.com.cn/sylm/hjyw/201503/t20150316_789325.htm].
7) “环保部:上半年罚款数额超2亿元, 10城市被约谈,” 『人民网』, 2015.8.6, [검색일: 2015.9.1, http://env.people.com.cn/GB/n/2015/0806/c1010-27417446.html].
8) “北京市2013-2017年清洁空气行动计划,” 『北京新闻』홈페이지,2013.9.3, [검색일: 2015.4.15, http://www.bj.xinhuanet.com/bjyw/2013-09/13/c_117351459.htm].
9) “本市年内退出上千家污染企业, 预计将提前一年完成清洁空气行动”,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홈페이지, 2015.7.22, [검색일: 2015.4.15, http://www.bjeit.gov.cn/zwgk/mtbd/83589.htm].
10)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主席令第三十一号),” [검색일: 2015.9.1, http://www.gov.cn/zhengce/2015-08/30/content_2922326.htm].
11) “环境税势在必行,” 『环境保护网』, [검색일: 2015.9.1, http://www.chinaenvironment.com/action/Topic/huanjingshui/index.aspx].
12) “国务院法制办关于《环境保护税法》征求意见稿(全文附表),” 『北极星节能环保网』, 2015.6.11, [검색일: 2015.10.30, http://huanbao.bjx.com.cn/news/20150611/629183.shtml]
13) “上边禁令、下边排污”仍常见,” 『经济参考报』,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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