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해관총서, 안정적인 대외무역 촉진을 위한 조치 발표

CSF 2015-12-01

□ 지난 11.25(수), 해관총서가 「대외무역의 안정 성장 촉진을 위한 지침 (海关总署进 一步促进外贸稳定增长若干措施)」을 발표하였음.

 

□ 배경 및 목적


- 최근 대외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난 10개월간 중국의 수출입이 모두 동기대비 하락하자 중앙정부 당국이 상황 개선을 위한 일련의 지원책들을 발표하였음
- 상기 「지침」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업 부담 경감, △통관 간소화 및 신속성 제고를 통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방식 전환·업그레이드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상세 내용


- (통관 관리감독 개선) △연말 전에 연해지역 항구에 단일창구를 확대 개설하고, △세관 정보 공유•공용 시스템을 개발하며, △화물 검사•확인 관리감독 체계를 최적화하고, △화물검사 담당자• 검사 대상을 임의 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 확대하며, △사회 신용 코드를 통일시켜 기업이 18자리로 된 통일된 신용코드를 이용해 수출입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내 항구에 면세점을 추가 개설함
- (가공무역 혁신 발전 지원) △자유무역시험구의 해관 관리감독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 및 보급하고, △하얼빈(哈尔滨), 창사 황화(长沙黄花), 준이(遵义), 우한(武汉), 쿤밍(昆明) 등 5개 종합 보세구 등 심사 비준 업무를 서둘러 추진하며, △가공무역 관리모델을 개선하여 최첨단 제조 및 관련 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가공무역 산업체인의 전후방 확장을 꾀함.
- (수출입 비용 징수) △수출입 세관신고서 전자등록시스템 확대 사용, △적하 명세서 전송비용 규범화, △통과화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 인하, △검역 상 문제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운반료, 보관료 등을 면제해 줌
- △세관 통계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밀수단속을 강화하며 △수출입 질서를 규범화하고, △ ‘일대일로’ 주변국가와 세관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농산품관련 전용 수출입 통관채널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및 정보화 등 다방면에서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AEO1)상호인정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입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시사점
- 상기 「지침」을 통해 향후 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되고, 업무 프로세스는 간소화되며 통관절차는 효율성이 높아져 수출입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주1: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

 


출처: 중국정부망, 환구망(環球網)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