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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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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무원 '인클루시브금융' 육성 규획 발표

CSF 2016-01-19

□ 최근 국무원은 「'인클루시브금융 발전 규획(推進普惠金融發展規劃)'​ 2016-2020년」​을 발표함.

 

- 상기 규획은 인클루시브금융​1)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국가전략계획으로 인클루시브금융 육성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인클루시브금융 서비스기구, 상품혁신, 인프라, 법률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정책과 지원방식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클루시브금융의 실시, 정부협조 강화 및 시범사업 등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마련하였음.

 

□ 목표

 

- 2020년까지 인클루시브금융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금융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금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 일반 대중, 특히 소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노인이 적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보장 체계를 갖추어 중국의 인클루시브금융을 세계 중·상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상세 내용

 

○ 다양하고 폭 넓은 금융서비스 기구 체계 완비
- △전통 금융기관 및 소액대출회사, 보험사 등 신형(新型)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시장 주체와 대중에게 폭넓은 서비스 제공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수단의 혁신 추진
- 정부는 다양한 인클루시브금융 서비스 주체들이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거래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폭을 넓히도록 유도함.

 

○​ 금융인프라 구축에 박차
- △ 농촌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환경을 개선하고 △ 인클루시브금융의 신용정보시스템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함.

 

○​ 인클루시브금융 관련 법률 체계 완비
- △인클루시브금융 관련 기본제도를 조속히 구축하고 △ 각 금융서비스 주체 관련 법안을 확립하며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함.

 

○​ 정책적 유도 및 독려
- △ 통화 신용대출 정책을 보완하고 △ 금융관리감독의 차별화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세수 정책을 활용하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자원이 인클루시브금융으로 유입되도록 함. 

 

○​ 인클루시브금융 교육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 △ 금융지식 보급 교육 및 인클루시브금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 대중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킴.

 

○​ 정부 조직의 참여 및 실시
- △ 다양한 정부 조직 및 기관의 참여를 통해 인클루시브금융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논의하고, △ 시범지역에 대한 선 실시 후 확대적용하며 △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해 국제화 수준을 제고함.
- △금융 지식 문맹 퇴치, 모바일 금융 등 다양한 특별사업을 실시하고 △ 문제의 즉각적인 발견과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구축함.

 

□ 시사점

 

- 현재 중국 인클루시브금융은 △금융 서비스 및 금융자원 분배 불균형, △관련 금융/법률 체계 미흡, △직접 융자시장 발전 지체 △정책 금융기구의 역할 미미 △금융인프라 미흡 △인클루시브금융의 상업적 지속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공정한 금융서비스와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상기 규획이 발표됨으로써 향후 공평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성과 상업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금융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신화망,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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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인클루시브금융(惠普金融, Inclusive finance): 인클루시브 금융은 기회평등 요구와 상업의 지속가능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 유도 지원 확대와 금융시스템 건설 강화, 금융 인프라 완비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 각계각층과 그룹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부담 가능한 비용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클루시브 금융 서비스 대상은 농민, 영세기업, 도시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노인 등 기타 특수그룹으로 확정된다.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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