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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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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강화

CSF 2016-02-04

□ 얼마 전 공업정보화부(工業信息化部, MIIT)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관리 제한 방법(電器電子産品有害物質限制使用管理瓣法, 제32호령)이하‘방법’」이 발표되었음.


-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전자산업의 클린생산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 소비 진작 △환경 및 국민건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상기 ‘방법’을 제정함

 

□ 배경

 

- 상기 조치는 2006년 공표 실시된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 방지법(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瓣法, 제39호령) 이하 ‘39호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 방지법(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瓣法, 제39호령) 이하 ‘39호령’」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적용 범위 제한적 △수출용 제품에 비해 내수용 제품에 유해물질이 더 많아 중국인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 초래, △해당 제품에 대한 강제적 인증제 실시로 생명주기가 짧은 전자제품 출시에 불리 등 한계 존재

 

□ 상세 내용

 

ㅇ (적용 대상)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생산, 판매,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
- 전류 및 전자장에 의해 작동되거나 전류 및 전자장의 생산, 출력 및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정격 작동 전압이 직류 1500V, 교류 1000V를 초과하지 않는 설비 및 부대제품을 포함
- 전력의 생산, 전송 및 배전용 설비는 제외


ㅇ (규제대상 유해물질)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국가가 정하는 기타 유해물질

 

ㅇ (관리방식의 개선)
- 목록관리 방식 채택
- 관계부처와 함께 △‘적합성 관리 목록’ 작성 △’적합성 평가 인증 제도’ 도입 △관련 정보수집 체계 구축할 것.

 

ㅇ (관련 정보의 표기)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여부 △잘못된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인체영향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한 등을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해야 함.

 

ㅇ (시행일)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 ‘제39호령’은 폐지

 

□ 시사점

 

- 중국 이미 전기∙전자제품의 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으로 입지를 굳혔으나 유해물질 사용 및 회수∙재활용에 있어 기존 ‘39호령’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금번 ‘방법’을 통해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 대상을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일상 가전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설계자∙생산자∙판매자∙수입업자 모두를 규제 적용 주체로 삼고 구체적인 정보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설계∙생산 등 초기 단계부터 전자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향후 더 구체적인 대상과 규제 수치가 발표될 예정으로 중국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출처: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feijiu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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