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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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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법 집행 및 권익 수호 강화

CSF 2016-02-11

□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SIPO)이 「전자상거래 영역의 특허법 집행 및 권익 수호 협력체계 심화에 관한 통지(關于深化電子商務領域專利執法維權協作機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음.


- 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권 보장을 위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기 위함임.

 

□ 목표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특허법 집행과 권익 수호를 위한 협력관리 체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전자상거래 특허법 집행 및 권익수호 협력관리 저장(浙江)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법 집행 주체와 저장성(浙江省)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특허 보호 신고안건에 대한 연계 및 협력을 책임지도록 함.

 

□ 상세 내용

 

ㅇ 온라인 안건에 대한 특허침해 판정 효율성 제고
- 센터는 △ 저장성(浙江省)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특허 침해 신고안건을 접수하고, △이를 전국의 관련 지재권 보호 지원센터에 전달 및 처리하는데 협력함으로써 해당 지원센터가 자문의견서를 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ㅇ 온라인 안건의 이송 및 진행 시 협력 강화
-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협조 요청서를 받은 후 빠르게 협조해야 하며, △사회에 미칠 파장이크거나 집단적인 특허침해 안건인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안건 처리에 협조함.


ㅇ 온라인 안건의 오프라인 처리 전환 연계업무
- 온라인 상에서 조사〮확인된 특허 침해 위조안건에 대해 △센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청구인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안건 관련 단서를 관할 지방 지식재산권국에 전달 및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특허침해 및 위조 행위를 원천 차단함.

 

□ 시사점

 

- 지난 몇 년간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위조〮저급 상품을 둘러싼 분쟁과 특허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이라는 기치 하에 전국민의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혁신〮창업을 보호해줄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음. 


- 얼마 전,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 초안(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修定草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시,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밝혀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상기 ‘통지’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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