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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재제리스트 발표에 따른 영향과 중국 전문가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16-04-07

1. 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 2016년 4월 5일, 중국 상무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에 의거한  대북 운수 금지 광물상품 리스트를 발표함. 

■ 첫째,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의 수입을 금지하나 아래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함.
- 민생 목적이거나 북한 핵 계획 혹은 탄도미사일계획 혹은 UN안보리 제1717호(2006), 제1874호(2009), 제2087호(2013) 혹은 제2270호(2016) 제재 결의에서 명시한 기타 경제적인 이윤획득을 위한 교역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 (가)에 속하는 경우, 해관의 관련부문에 세관신고를 할 때, 반드시 기업법인 대표 혹은 책임자의 서명과 함께 동시에 기업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기업승인서를 제출해야함.
◦ 만약 해당 교역행위가 민생 목적이 아니고, 북한 핵 계획 혹은 탄도미사일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신뢰 가능한 기밀사항을 확보한다면, 해관 관련부문에서는 통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 북한산이 아닌 북한의 라진항(나선)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석탄, 이러한 종류의 교역이 북한 핵 계획 혹은 탄도미사일계획 혹은 UN안보리 제1717호(2006), 제1874호(2009), 제2087호(2013) 혹은 제2270호(2016) 제재 결의에서 명시한 이익추구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 (나)에 해당하는 수입 행위와 관련해, 기업은 모두 각 지방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해야하며, 상무부가 외교부에 이를 제출하여,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기업은 수입이 가능함.
◦ 기업이 수입행위를 세관에 신고할 시, 해관부문에 반드시 기업법인 대표 혹은 책임자의 서명과 기업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기업승인서와 원산지증명을 함께 제출해야함.
◦ 만약 해당 교역행위가 이러한 종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뢰 가능한 기밀사항을 확보한다면, 해관 관련부문에서는 통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 둘째,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셋째, 항공휘발유, 석뇌유(나프타) 종류의 항공유, 등유 종류의 로켓 연료를 포괄하는 대북 항공유 수출을 금지하나 아래의 두 가지 종류는 예외를 적용함.
- UN안보리제재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 특별 비준을 한 인도주의 수요의 항공연료
◦ 단, 반드시 운송과 사용상황에 대해 유효한 모니터링 방안이 선행되어야함.
- 북한 지역 이외의 민용 여객기 판매 혹은 북한 상공을 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연료

■ <대북 운수 금지 광물상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대북 운수 금지 광물상품 리스트임 이미지

2.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


■ 2015년 중국의 제재품목의 대북 수출입액은 12억 3,500만 달러로 전체 대북한 교역액의 22.7%에 상당함.
- 2015년 중국의 수입금지 대상품목의 대북 수입액은 11억 8,400여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한 수입액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무연탄 및 코크스가 10억 4,500만 달러 전체 제재대상품목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철광석 및 선철이 1억 590만 달러, 황금·티타늄·바나듐·희토류가 32,437천 달러임.
- 수출금지 대상품목의 대북 수출액은 5,089만 달러로 전체 대북한 수출액의 1.7%에 해당함. 

■ 제재대상품목 중에서 무연탄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재제대상 품목의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이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중국 수출입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입(101.11억 달러)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11.84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무연탄 수입선을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그러나 철광석과 선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3%, 69.6%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광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황금 2.7%, 티타늄 0.44%, 바나듐 0.08%, 희토류 4,.0%로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임.
-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이 중국 전체 항공유 수출(111.5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6%에 불과함.

■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재제가 실현될 경우 북한의 무연탄과 광물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생목적 여부의 판단에 대한 엄격한 운영과 함께 밀무역 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1. 중국의 대북한 制裁品目의 대북한 수출입​2002-2016 이미지 

표2. 품목별 북-중 교역 현황
품목별 북중교역 현황임(단위-천달러,퍼센트) 이미지 

 

3. 중국내 평가

■ 이번 조치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4차 핵 안보 정상회의(3월 31일~4월 1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바와 일치, 향후 국제 핵안보 추진과정에 있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 제 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자국의 핵안보 및 관련 분야 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국제적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평·협력·상생의 국제 핵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

■ 중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철, 석탄, 희토류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가 중국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연구원은 비록 북한과의 무연탄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은 여전히 인도와 브라질로 북한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며, 중국 내 철강 및 석탄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 정지용(郑继永)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주임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예방차원의 조치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응일 뿐, 이와 관련한 비관적인 전망 혹은 과도한 대응은 불필요하며 중국이 신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는 향후 북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임.

■ 단, 북한의 경우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만큼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정지용(郑继永)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운수 금지령으로 인한 외화수입의 갑작스런 감소로 현재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활수준 개선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과 북한의 무역 총액은 55.11억 불로, 그 중 중국의 대(對)북한 수출액은 29.45억 불, 수입액은 25.65억 불임. 
◦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 품목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이번 조치에 포함된 석탄 및 철광 제품 품목은 북한 수출 수입의 1/2에 달하고, 다른 금지 품목까지 합하면 북한의 외화수입은 절반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북한이 제재 품목 대신 의류 등 비(非)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낙후된 전력으로 인한 공급 불안 및 해운 및 금융의 제재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번 UN 및 기타 국가들의 제재조치에 대해 북한은 5월 개최되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보다 명확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차이량(蔡亮)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지역 연구센터 학자는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5월 제 7차 당대회 개최까지는 이미지 확립을 위해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함. 

  

【참고자료】
「中国禁止从朝鲜进口多种矿产」, 2016年4月6日, 北京商报
「朝鲜“破天荒”向美求和」, 2016年4月6日, 山东商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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