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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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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의 방향성

김명아 소속/직책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20-03-03

1.  한-중 경제협력 3.0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상생 발전해 왔으며, 한-중 수교(1.0)와 한-중 FTA 체결(2.0)을 거쳐 이제는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방식의 경제협력(3.0)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여 왔으며, 2007년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이후, THAAD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중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열기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차차 한-중 관계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의 교차점에서 한-중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은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으며, 양자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은 ‘일대일로’와 ‘신남방정책’에 포함된 대상 지역이 겹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중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방식은 다자간 인프라 개발사업등 컨소시엄 참가나 자금조달 참가 방식의 특징을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향후, 중국의 다른 양자간 협력 사례들과 같이 에너지/친환경/첨단설비/소재·부품/유전자원/어장관리/해양탐사/전자상거래/신기술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개발·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출입/투자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투자 법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양자간 제3국 공동진출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현황과 중국의 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확대 가능한 협력 분야를 소개하고, 중국과의 양자간/다자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판단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양자간/다자간 제3국 공동진출 사례


(1)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사례

중국은 그동안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관련국들에 대하여 다양한 협력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미지 개선 및 재무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다자간 협력을 통해 제3국 공동진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3국 시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미국은 최근 아시아 인프라개발 사업(미국·인도·일본·호주) 내지 아프리카 경제발전지원 사업(미국·일본) 등을 구상하여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제3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중국과의 양자 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례

1)  중-일 양자 간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2018년 10월 26일 중-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3국 인프라 개발협력,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첨단기술 협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락기제 설치 등에 합의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긴밀하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 

 

특히, 양국은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하여 18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협력 협정 체결한 바 있으며, 협력 범위에는 금융,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광물자원, 무역, 헬스케어 등 전분야 협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 

 

구체적으로는 태국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중국 국가개발은행의 제3국 개발 상호 융자 실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기대되며, 중-일 양국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제3국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18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 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3) 

2) 중-프 양자 간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중국과 프랑스는 무역투자 잠재력 발굴 및 인적 교류 편리화 촉진과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등의 목표를 가지고, 2015년 1월 29일 원자력, 항공, 전력, 고속철, 우주항공, 생태․환경보호, 의료․위생, 금융 분야 등 총 11개의 협정에 서명하여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교환한 “중-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시범사업” 목록에는 원자력에너지, 우주항공, 중국-유럽 간 수송망 등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 시범사업에 힘입어 2018년 10월, 중-프 간 항공우주 협력 사업을 통한 중국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의 해양위성 발사가 성공한 바 있으며, 2017년 10월, 중국 우한(Wuhan)과 프랑스 두흐재(Dourges) 간 중유럽 수송망이 개통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 타이샨 원전과 프랑스 프라마통 전력 그룹이 공동개발한 제3세대 원전기술의 시범 운행이 성공하면서 제3국 원전 시장에서의 공동 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2019년 3월에는 양국은 400억달러(46조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 6일에는 항공, 에너지, 농업, 금융 등 6개 분야에서 17조원 규모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는 파리기후협약 등 환경분야 협력 뿐 아니라 중국의 40억유로 채권발행을 시작으로 하는 양국 금융분야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1) 사례: 다자간 개발 프로젝트에 제3국 공동진출 방식 참여

한국과 중국간 제3국 공동 진출방식은 기존에 플랜트 사업과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다음에서 소개하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나 Coral FLNG 개발 내지 Rovuma LNG 개발과 같이 자원 개발 방식의 협력이 주를 이루어 왔다.

 

1) 말레이시아 Marigold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 6)


 

2) 모잠비크 Coral FLNG 개발 프로젝트 7)

 


3) 모잠비크 Rovuma LNG 개발 프로젝트  8)

 



(2)  제3국 공동진출 확대 가능성 검토

1) 첨단설비·친환경 분야 및 서비스산업 융복합 분야 해외 공동진출 가능성

중국은 ‘제조 2025’ 등을 통하여 R&D 및 응용 분야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기/수질/자원순환 등 친환경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 분야에 대하여 공동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항공/자동차/선박/전력망/제조공정 등 첨단설비와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해외 공동진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2) 농림·수산·해양·항공 분야 해외 공동진출 및 공동투자 가능성

중국은 생물다양성 및 해양 분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 노력 중이며,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은 중국연해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중국-중남지역반도 경제회랑을 연결하여 하이난을 거쳐 서진함으로써 인도양을 통과하는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 남색경제 통로와 중국-대양주-남태평양남색경제통로, 북극해-유럽을 연결하는 남색경제통로 등을 공동건설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해양협력플랫폼, 중국-ASEASN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남색경제포럼, 해양환경보호세미나, 해사협상, 해양협력포럼, 중국-ASEAN해양협력센터 설치 등 다양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11) 

 

향후, 한국과 중국 간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하여서는 유전자원 보존 및 원재료 공동 관리·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족관리 및 공동 어장 개발, 농업·임업 자원 공동 개발 및 경영 등의 분야에 대하여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해양탐사 및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해양플랜트 분야 공동투자 외에도 다자간 크루즈 항만/노선 개발/항공·크루즈 복합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항지·모항지 유류공급 및 선적물품 기지 건설 등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 인프라 공동 투자도 촉망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3) Digital Trade 분야 해외 공동진출 및 공동투자 가능성

중국은 ‘인터넷+’ 정책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반의 빅데이터·핀테크·인공지능을 융합한 창업/제조/금융/물류/전자상거래발전을 촉진해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바이두·알리바바·타오바오·징동(BATJ) 등 융·복합 스마트 물류 기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무인상점/드론택배/스마트통관 등 다양한 Digital Trade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전자무역시스템과 자율주행상용차를 활용한 스마트 통관 등 한-중 시범경제협력지역 내 양자간 다양한 시범사업가능성을 구상·타진해 나가는 중이며, 향후 한-중 양국의 Digital Trade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제3국에 대한 Digital Trade 분야 투자 및 공동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양자간/다자간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

(1)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정책적 고려 요소

1)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 의 활용

한-중 FTA 제17.1조(목적)과 제17.2조(방법 및 수단)에서는 양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정하고 있다. 즉, 한-중 FTA 제17.6조(수산 협력), 제17.7조(임업), 제17.8조(철강 협력), 제17.9조 중소기업협력, 제17.10조(정보 및 통신기술 협력), 제17.11조(섬유 협력), 제17.18조(에너지 및 자원 협력), 제17.19조(과학 및 기술 협력), 제17.20조(해상 운송 협력), 제17.21조(관광 협력), 제17.22조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 제17.23조(문화 협력), 제17.24조(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협력), 제17.25조(지방 경제 협력), 제17.26조(한국-중국 산업단지/공업원) 등의 협력 분야가 이미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 경제협력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과 같은 지역 간 시범사업 활용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간 신속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제3국 특구와 연계하여 다자간 One-Stop/Fast-Track 방식의 특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 다음 내용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인천 IFEZ과 웨이하이 간 협력 추진 중인 핵심과제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향후, 이러한 지방협력 시범사업의 확대와 제도 수립을 통하여 제3국과의 다자간 특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거나 투자 협력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 중국의 ‘일대일로’5通과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간 연결점 모색

중국의 ‘일대일로’에서는 5대 중점 정책 분야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중 양자간/다자간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연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2) 제3국 공동진출 지원 관련 법제 활용

한국과 중국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국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분야 해외진출 관련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위의 [표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 법률이 이미 제도적으로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이익 극대화 및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뒷장의 [표5]에서 보듯이 한-중 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관련 법제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정부 간 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할 필요도 있다.

 

(3) 한-중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의 방향성 

한-중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위하여서는 투자와 관련된 기술협력 및 금융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 5통 정책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사례를 통하여, 한-중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정책은 교통인프라 구축 및 물류증진을 기초로, 무역편리화와 상호투자활성화, 산업·금융 협력을 포함한 활발한 정부 및 민간 교류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2]는 한국과 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정책 협력 분야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도식화한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제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12)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 수출통제 및 국내투자 통제 규정 강화가 한-중 공동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에서는 국가안보 및 기술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CFIUS(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가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미국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개정을 통해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이 시행되면서, 물품수출로 인한 기술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본질적인 특정 ‘최신기초기술(emerging and fundamental technologies)’에 관하여 새로운 통제를 부과하는 과정을 규정한 바 있다.13)  다음 [표 4]은 미국 수출통제개혁법상의 최신기초기술 분야 수출통제 목록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중국의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한-중 기술협력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15) 

 

다음 [표 7]은 중국의 ‘제조2025’ 정책과 미국의 신기술 수출통제 분야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향후 중국의 특정 산업 분야 보조금 지원 및 고정환율제도에 대하여 일방적 수입제한조치(고율관세부과 등)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중국-제3국-기타 투자 대상국-...’ 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 규정을 강화하여, 환율조작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과 심층분석 대상국을 지정하고 통화보조금 적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미국의 통화보조금 규정에 대한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과 관련하여, ‘재정적 기여’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가격 지원’의 가능성은 있으며, ‘이익’ 산정에 관하여서는 왜곡된 시장에 대한 ‘대체시장(proxy benchmark)’ 기준 사용 가능성이 있고, ‘특정성’ 인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저평가환율을 금지보조금으로 포섭하여 특정성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8) 

 

특히,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 미국인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우선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에 근거하여  공정·공평한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고율부과관세 등 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

 

향후, 한-중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하여 투자 범위 및 투자 대상 선정 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FTA)를 통하여, 미국은  SOE(State-Owned Enterprises) 및 지식재산권, Digital Trade, 노동·환경 분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무역 정책의 변화는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 일방적 수입제한조치의 강화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USMCA에서 채택하고 있는 SOE의 개념이 WTO 보조금 협정상의 ‘Public Bodies’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SOE의 법적 지위와 해석에 따라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인정되면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서비스 분야 공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보조금 금지 규정에 대하여서도 우회수출금지 규정과 함께 한-중 제3국 공동진출에 따른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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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례 201810.26. 뉴스기사, “아베, 중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 뜻...‘협력의 파트너’ 밀착”(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67568.html  2020.2.29. 최종검색)

 

2) 김동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중국의 대응”, 『중국산업경제브리프-이슈분석』, 산업연구원, 2019.5., 4~6면.

 

3) 동아닷컴 2018.10.27. 뉴스기사, “시진핑 ‘中日 새역사 시작’...제3국 진출 공조-군사핫라인 개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27/92607536/1 2020.2.29. 최종검색)

 

4) 김동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중국의 대응”, 『중국산업경제브리프-이슈분석』, 산업연구원, 2019.5., 7면. 

 

5) 아시아경제 2019.11.7. 뉴스기사, “중국-프랑스 17조원 규모 협력계약 체결”(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0708120568770  2020.2.9. 최종검색)

 

6) 파이낸셜뉴스 2019.3.27. 뉴스기사, “수출입銀, 말레이시아 석유화학사업에 PF금융 4515억여원 지원”(https://www.fnnews.com/news/201903271428367778  2020.2.29. 최종검색)

 

7) EBN 2017.5.2. 뉴스기사, “삼성중공업, 25억불 FLNG 수주계약 임박” (http://www.ebn.co.kr/news/view/890136  2020.2.29. 최종검색)

 

8) 해사신문 2020.1.30. 뉴스기사, “모잠비크 ‘한국과의 LNG 프로젝트 전폭 지원하겠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70  2020.2.29. 최종검색)

 

9) 조선비즈 2017.6.2. 뉴스기사, “삼성중공업, 25억 달러 규모 모잠비크 코랄 FLNG 프로젝트 수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2/2017060200662.html 2020.2.29. 최종검색)

 

10)  The GURU 2020.2.14. 뉴스기사, “현대․삼성重,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LOI 체결...8척씩 수주”(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792  2020.2.29. 최종검색)

 

11) 김명아, “중국 21C 해양실크로드 추진 현황과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제3회 ‘한․중 : 21세기해상실크로드 발전과 협력방안’ 국제학술세미나』, 제주연구원, 발제자료, 2018., 4~6면.

 

12) 김명아,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19.10.31., 29~230면.

 

13) 김명아,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19.10.31., 151~189면.

 

14) 미국의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Section 1758에서는 대통령이 “최신기초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을 식별할 기관 간 절차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본질적인 특정한 최신기술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술의 대표적인 범주를 14개로 유형화한 내용임(83 FR 58201,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p.58202;   김명아,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19.10., 152~168면.).

 

15) 이주영․김명아, “한중 제3국 공동진출 검토 연구-아세안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제26집,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0.2.21.게재확정, 약 22면(게재면수 미정). 

 

16)  정진우,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 밑그림 ‘중국제조 2025’ 발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442호, KOTRA, 2015. 5. 22, 8면의 표를 인용. 

 

17) 김명아,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19.10., 227~232면. 

 

18) 주현수,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ISSUE Brief』Vol.3,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19, 13~14면.

 

19)  김명아,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I)』, 한국법제연구원, 2019.10. 126~147면.

 

20)  the WTO SCM Agreement contains a definition of the term “subsidy”. The definition contains three basic elements: (i) a financial contribution (ii)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iii) which confers a benefit. All three of these elements must be satisfied in order for a subsidy to exist.(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ubs_e.htm  2020.2.29. 최종검색)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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