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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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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 ‘결정’ 발효, 의미와 주요 내용

CSF 2020-03-05

中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 악습과의 전면전 선포, 입법 추진 돌입   

 

지난 2월 24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전면 금지,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인민대중 생명·건강 안전 보장에 관한 결정(会议表决通过全国人大常委会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이하 ‘결정’)≫이 표결 통과됨. 해당 ≪결정≫은 24일 당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됨.

 

- ≪결정≫은 ‘야생동물보호법’과 기타 유관법률에서 사냥과 거래, 운반,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면 모두 엄격한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 중국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육생야생동물을 비롯한 기타 야생동물의 인공 사육, 번식, 식용도 전면 금지함. 식용을 목적으로 야외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번식하는 육지 야생동물을 사냥, 거래, 운반하는 것도 전면 금지됨.

 

- 하지만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식용 금지 법률 규범은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과 합법적인 출처가 없거나 검역 합격을 통과하지 못한 기타 보호 야생동물에 국한됨.

 

· 다시 말하면 그 동안 범법자들이 마구잡이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일부 사람들이 무분별로 식용했던 주요 원인은 모든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중국 자연계에 분포한 척추야생동물은 7,300여종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희귀 야생동물은 약 2,000종에 불과함.

 

- 양자오샤(杨朝霞) 베이징임업대학(北京林业大学) 생태법연구센터 주임은 “대다수의 박쥐, 쥐과, 까마귀과 동물 등 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동물 등을 포함해 현재 상당수 야생동물이 보호·관리 범주 안에 없다. 이러한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행위가 전염병 확산과 전파의 큰 복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전문가들은 “법률 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염병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긴급히 ≪결정≫을 출범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함. 

 

- 조속히 야생동물 식용 금지 관련 입법이나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인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과 이 것이 공공위생 안전에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야생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전염병 방역의 중요한 시기에 전인대에서 ⟪결정⟫을 발 빠르게 통과시킨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안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적시에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 거래를 엄격히 근절하여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생명·건강 안전을 위한 강력한 입법 보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덧붙임.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의 창지원(常纪文) 소장은 “≪결정≫의 출범으로 중국의 전 국민이 국가와 사회에 책임감을 갖는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야생동물 인공 사육 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았음. 

 

· 창지원 소장은 “중요한 입법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먼저 긴급하게 ⟪결정⟫을 출범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함. 

 

- 세계동물보호협회 과학자인 쑨취안후이(孙全辉)도 “법률의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전인대의  ≪결정≫이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보완해주었다”며 “이번 전염병으로 각계에서는 대체로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규정은 민의에 순응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법 집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곧 새로 개정되는 ‘야생동물보호법’에도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함.

 

-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 범위에 대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의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사(网络交易监督管理司·국)의 량아이푸(梁艾福) 국장은 “‘야생동물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그 동안은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며 “하지만 흰코사향고양이가 ‘국가중점보호목록’에 없어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에서는 ‘가축유전자원목록(畜禽遗传资源目录)’에 없는 육생야생동물이면 모두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가축유전자원목록’은 어떤 동물이 가축에 속하는지 규정한 것으로 육생야생동물은 여기에 속하지 않음. 어떤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호·이용, 번식, 사육, 경영, 운반하는 등의 활동은 축산업 생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 농업농촌부 어업 및 어업행정관리국(渔业渔政管理局)의 한쉬(韩旭) 부국장은 “현재 국가임업초원국(国家林草局)과 협의하여 관련 목록과 부속 규정을 조정하고 개선하고 있다.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힘.

 

사실 ‘야생동물보호법’은 그 동안 식용을 전면 금지할지, 야생동물 산업 발전을 제한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줄곧 이견이 존재해 왔음.

 

-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은 야생동물 관련 업계 조직이 공개한 문건에서 야생동물 상품을 ‘고정 수요’로 서술한 것을 볼 때 배후의 산업 이익이 방대함을 엿볼 수 있다고 보도함. 

 

· 이 매체는 또 관련 조사를 인용, 중국의 야생동물 사육 산업 종사자는 1,409만  명을 넘어섰고, 생산액은 5,206억 위안(약 89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음.

 

-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경제법실의 양허칭(杨合庆) 주임은 “≪결정≫의 출범과 시행으로 일부 사육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관련 지방정부가 타격을 입은 농가가 생산·경영 방식을 조정·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한편, 실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언급함.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나서며 전염병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음. 

 

- 광둥성(广东省) 선전(深圳)은 지난 2월 25일 ≪선전경제특구 야생동물 식용 금지 조례(초안의견수렴안)(深圳经济特区全面禁止食用野生动物条例(草案征求意见稿))≫을 발표함. 

 

· 이를 통해  인공 번식·사육된 거북이, 자라, 뱀,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며, 과학연구 실험에 쓰이는 동물을 비롯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도 식용 금지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힘.

 

- 앞서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도 식품, 질병예방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광둥성 요식 서비스업 코로나19 예방·통제 지침(广东省餐饮服务业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预防控制指引)≫을 마련하고, 첫 번째 조항으로 야생동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을 경영, 저장하는 것을 금지함.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메이징왕(每经网),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펑파이(澎湃)  등>

 

[관련 정보]

1. 中 정부, 야생동물 거래 전면 금지 방안 통과 (2020년 2월 26일, 뉴스브리핑)

2. [정채 분석] 中 야생동물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나서 (2020년 2월 26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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