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미국, 중국기업의 對美 M&A 철회 행정명령 발표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4-06

☐ 2020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기업인 스지그룹(石基信息,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의 2018년 미국기업 StayNTouch에 대한 투자 철회 명령을 발표함.1)

 -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스지그룹의 StayNTouch 인수 철회를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음.2)

ㅇ StayNTouch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호텔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고위급 인사의 숙박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유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미국정부의 우려로 추측됨.3)

 ㅇ 이에 스지그룹은 StayNTouch의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미국정부가 투자 철회 결정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120일 이내에 투자 철회 조치를 완료해야 함.

 - 이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4)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2월 13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5)이 발효된 이후 처음 발표된 조치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기업의 대미 M&A 확대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 규제 조치를 강화해왔음. 

 - 1975년 CFIUS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철회·금지한 사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하여 총 6건이며, 모두 직간접적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사례에 해당함.6)

ㅇ △ 미국 항공․국방기술 접근 △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시장지배력 확대 △ 미국시민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재의 핵심 배경임.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선진국의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중국제조2025’를 통해 대규모 해외투자 전략을 시행한다고 인식하고, 대중국 투자 규제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을 단행함.

 ㅇ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 투자는 90% 이상이 M&A 방식으로, 대상 업종은 부동산․운송․ICT․헬스케어․금융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함.

 ㅇ FIRRMA는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투자거래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핵심기술·핵심인프라·개인(민감)정보와 관련된 기타 투자(비지배적 투자)와 미국 부동산 거래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정함(2018년 8월 대통령 서명, 2020년 2월 13일 발효).

.

☐ 향후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은 FIRRMA의 발효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중국도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CFIUS의 심사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재 사례가 증가할 것임.

 - 중국 상무부는 FIRRMA 제정에 대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남용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7)

 - 미·중 통상분쟁이 ‘보복적 맞대응 전략(Tit for Tat)’으로 전개되어온 바와 같이 이번 미국의 투자 철회 조치에 대해 중국도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ㅇ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응하여‘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발표를 예고해왔으며, 미국기업을 포함하여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

 ㅇ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미국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미국기업의 중국 내 시장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법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음.8)

 ㅇ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에‘안전심사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각주
1) 2018년 9월 호텔․외식․소매․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 스지그룹(Shiji Group)이 호텔․카지노 업체의 자산관리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는 StayNTouch를 35억 달러에 인수함. 스지그룹은 글로벌 호텔 및 럭셔리 소매 업체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시장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기업이며, 약 35,000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호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Skift(2020.3.6), “Trump Administration Orders Shiji to Sell Hotel Tech Firm StayNTouch” 

2) The White House(2020.3.6), "Ord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Stayntouch, Inc. by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3) WSJ(2020.3.6), “Trump Orders Chinese Firm to Sell U.S. Hotel Software Company”

4)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대미 외국인투자(인수, 합병)를 심의 ․ 승인 ․ 규제하는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대통령은 CFIUS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외국인투자(거래)를 중지 ․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투자 철회 명령이 가능). 

5)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6)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8.29),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7) 商务部新闻办公室(2018.10.18),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2018年10月18日)”.

8) 일례로 2019년 6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Ford社의 중국 내 합작법인인 창안포드(Changan Ford)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한바 있음.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