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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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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최초 ‘민법전’ 탄생과 의미

CSF 2020-06-11

中 최초의 '민법전’ 전인대 통과 
전문가 “중국의 민법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이정표적인 사건”

지난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会议, 이하 '전인대') 3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이하 ‘민법전’)》에 대한 표결이 통과됨.

- 《민법전》은 신중국(新中国) 성립 이래 ‘법전’으로 불리는 최초의 법률이자 법률 조문 수가 가장 많은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민법전》은 △총칙 △ 물권 △ 계약 △ 인격권 △ 혼인·가정 △ 상속 △ 권리 침해를 포함한 총 7편의 1,26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입양법 등 9개 현행 법률은《민법전》의 시행과 함께 폐지됨.

- 중국은 지난 1954년, 1962년, 1979년, 2002년 네 차례에 걸쳐《민법전》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시기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제정에 성공하지는 못했음. 하지만 2014년 10월 18기 4중전회(四中全会)에서 채택한《입법에 의한 전면적 국가 관리 추진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 《민법전》편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힌 이후, 2015년《민법전》 편찬 작업이 정식으로 개시됨. 

- 2017년 3월 제12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민법통칙’이 채택되었고, 2018년 8월에는《민법전》의 초안이 잇달아 심의 단계에 들어감. 2019년 12월 28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에서《민법전》초안을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올해 양회(两会) 제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민법전》을 심의·통과하는 데까지 무려 66년의 시간이 걸렸음.

- 《민법전》을 편찬하는 과정 중 전인대 공식사이트를 통해 10차례 걸쳐 42만 5,000명이 제출한 총 102만 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는데, 이에 대해 왕이(王轶) 중국법학회(中国法学会) 민법전 편찬사업 지도소조 비서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민법전》 편찬에 개개인이 각자의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함. 

《민법전》은 개인이 사회 및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기본 행위에 관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음. 

- 사회생활 곳곳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민법전》은 국가소유제, 토지제도, 혼인·가정, 신용, 사생활, 개인 정보, 부동산, 타인 행위에 대한 청구권 등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물질 및 정신 자산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민법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격권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되었다는 점임. 이로써 중국 입법 취지인 ‘이인위본(以人为本, 인간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다)’ 사상을 구현했으며,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 존엄에 대한 중국 법률의 보호 수준을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민사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규정해 놓은 중국의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100조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불공정 경쟁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혼인 가정 분쟁 중의 신체 안전 보호 분야에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인격 보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제도는 소수에 불과한 탓에 그간 관련 사안을 처리할 시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법률을 유추해 적용해 왔음. 

- 하지만 이번《민법전》 제997조에서 법률 성질을 갖춘 ‘인격권 보호령’ 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부족했던 인격권 행위에 관한 보호 규정을 보완함. 《민법전》의 ‘인격권 보호령’은 주로 △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및 모욕적 발언 △ 개인 사생활 및 정보 불법 전파 △ 초상, 이름, 명칭에 대한 무단 사용 행위 등을 처리할 시 적용됨. 

- 또한, △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체의 성희롱 방지 및 제지에 관한 의무 설정 △ 유전자와 태아 등에 관한 의학 및 과학 연구 활동 규범화 △ 아이디와 예명 등을 성명권(姓名权) 보호 범주에 포함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인터넷과 디지털 과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인격권을 다룬《민법전》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입법적 반응으로, 뚜렷한 시대성을 방증한다는 분석임. 

물권편은《민법전》에서 총칙 다음에 위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물권편의 규정으로 주택 구매, 물건과 각 유형 토지의 귀속 등 모두《민법전》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음. 

- 물권편은 이전 물권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했으며,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추가하기도 함. 일례로 거주권이 처음으로 물권법에 포함됐는데,《민법전》에서는 물권을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생활과 거주의 수요를 충족하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음. 물권편에 거주권을 추가한 목적은 거주인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거주 권리를 보장하고 물권편의 조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택 건설 용지 사용권 만기 문제의 경우, 이전 물권법에서는 ‘주택 건설 용지 사용권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었음. 하지만《민법전》 물권편에서는 이를 기초로 ‘사용권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의 납부 또는 감면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보충함.

양웨이젠(汤维建) 런민대학(人民大学) 법학원 교수는 “《민법전》의 제정은 중국 민사 입법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며, 중국이 민법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전체 법률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법치 중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함. 

- 왕리밍(王利明) 런민대학 상무 부총장은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자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며 “민사의 입법 및 시스템화를 실현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법률 시스템을 한층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또, 국가 관리 능력과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보았음. 

- 《민법전》을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왕웨이궈(王卫国)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学) 민상경제법학원(民商经济法学院) 전(前) 원장은 “주택 건설 용지 사용권 만기 이후의 문제에 대해 《민법전》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틀만 제시했을 뿐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가상재산의 경우 역시 간단한 언급만 했을 뿐 가상재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어 여전히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참고자료 : 제몐(界面),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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