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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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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가축 사육 포지티브리스트 공개, 주요 내용과 의미

CSF 2020-06-11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한 중국 사육 가능한 33가지 가축 제시, 개와 개구리류는 제외   

지난 5월 29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국무원(国务院)의 비준을 받은 《국가 가축 유전자원 목록(国家畜禽遗传资源目录, 이하 ‘목록’)》을 발표함.

- 《목록》을 통해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인공 사육 가축 종류 33가지를 명확히 제시함. 여기에는 전통적인 가축 17가지와 특수종 가축 16가지가 포함됨.

· 전통적인 가축으로는 △ 돼지 △ 일반적인 소(Bos taurus) △ 인도소 △ 물소 △ 야크 △ 가얄(gayal)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낙타 △ 토끼 △ 닭 △ 오리 △ 거위 △ 비둘기 △ 메추라기 등 17가지를 제시함.

· 특수종 가축으로는 △ 꽃사슴 △ 고라니 △ 순록 △ 알파카 △ 칠면조 △ 뿔닭 △ 꿩 △ 자고(꿩과의 새) △ 머스코비 오리(대만오리) △ 물오리 △ 타조 △ 에뮤(타조와 비슷한 조류) △ 밍크(비식용) △ 은여우(비식용) △ 북극여우(비식용) △ 너구리(비식용) 등 16가지를 제시함. 

- 농업농촌부의 관련 책임자는 “《목록》은 가축 사육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1)로 여기에 포함된 가축은 《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이하 ‘축산법’)》에 따라 관리된다”고 밝힘. 

처음으로 인공 사육 가축의 종류와 범위를 제시한 《목록》은 제정에 있어, 법에 의거하며 과학적이고 공개적이라는 원칙을 견지함.  

- 중국 농업농촌부는 《목록》 을 제정한 배경과 관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전면 금지,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인민대중의 생명·건강 안전보장에 관한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이하 ‘결정’)》과 《축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진행한 전국적인 가축 유전자원 조사 성과를 기초로 《목록》 제정에 속도를  냈다고 밝힘.

· 먼저 36개 중앙 및 국가 기관, 각 성급(省级) 인민정부 및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산업계 전문가와 학자의 의견을 구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과 과학적 논증을 거쳐 정식으로 《목록》을 공개함. 

-  또, 농업농촌부는 “《목록》의 제정과 시행이 중국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축산품의 유효 공급과 품질 안전 보장에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그러면서 “중국의 가축 유전 자원은 풍부하며, 장기적으로 길들이고 맞춤형으로 육종한 가축이 중국의 축산업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소개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축산업은 빠른 발전 궤도에 진입함. 총생산액은 3조 위안(약 512조 3,100억 원)에 육박하며 142.5배나 증가함. 육류와 달걀의 총 생산량은 세계 1위로 각각 전 세계 총 생산량의 26%, 40%를 차지함. 축산 종자 산업은 이미 중국의 현대 축산업 발전의 전략적 기반이 되었음.

- 《목록》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축산법》의 중요한 부속 문건 이기도 함.  어떤 동물이 가축에 속하는지를 비롯해 어떤 가축의 유전자원 보호·활용, 번식, 사육, 경영, 운반 등 활동이 《축산법》에 따른 관리를 적용 받는지를 명시함. 현재 중국 축산업 생산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축산품 안전 소비의 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임.

- 《목록》은 《결정》과 《축산법》 규정 이행과 관련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농업농촌부 책임자는 “가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축산업 감독·관리 업무를 규범화하며, 자원 보호 및 활용과 산업 발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함.

《목록》에 열거된 가축의 범위를 확정한 기준에 대해 농업농촌부는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힘. 

- 첫째는 과학적인 원칙을 견지했는데, 가축은 포유류와 조류에 속한 사육 동물로 《목록》에 포함되는 가축은 반드시 장기적인 인공 사육을 거치며 안정적인 경제 형질2)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이밖에도 △ 안전(식품·공공 위생·생태 안전) 보장 △ 민족의 풍습과 전통문화 등 요인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고려했다고 밝힘.

- 상기 원칙에 따라 《목록》은 전통 가축 17가지와 특수종 가축 16가지를 포함한 33가지 가축을 열거했는데, 농업농촌부 책임자는 “전통 가축은 중국 축산업 생산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돼지, 소, 양, 말, 당나귀, 닭 등은 수만 년 이상 길들여왔으며 낙타와 토끼, 오리, 메추라기 등도 최소 천년 이상 사육되어 왔다”고 소개함.

- 특수종 가축은 중국 축산업 생산의 중요한 보충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덧붙임. 일부는 국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중국에서 사육된 시간은 길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최소 수천년 이상 사육되어 온 가축으로 생산이 안정적인 알파카, 타조, 칠면조 등이 해당됨.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역적 특색의 가축으로 사육 역사가 유구하고 비교적 완비된 산업 사슬을 갖춘 꽃사슴, 고라니, 순록 등이 해당됨. 다른 하나는 비(非)식용 특수용도 가축으로 주로 모피 가공과 제품 수출에 활용되며, 이미 성숙한 사육 품종에는 밍크,  은여우, 북극여우, 너구리 등이 있음.

이밖에도 관심을 모았던 개와 중국에서 식재료로 널리 쓰이는 개구리류가 《목록》에서 제외되어 눈길을 끌었음. 

- 농업농촌부 책임자는 “《목록》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중에서 대다수가 포함하지 않는데 찬성했다”면서 “과거에 개는 주로 집을 지키거나 사냥, 방목을 위해 활용됐지만, 현재는 반려견, 경찰견, 맹인안내견 등으로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다”고 설명함.

- 참개구리, 산개구리, 호랑무늬개구리 등 개구리류도 《목록》에서 제외됐는데, 상기 책임자는 “개구리류는 양서동물로 가축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언급함.

- 하지만 《목록》은 한번 정하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정 가능하다고 농업농촌부 관계자는 전함. 다만 《축산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논증을 거친 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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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어떤 사항에 대하여 허용 또는 긍정의 적극적인 항목을 열거한 표를 의미함.

2) 경제 형질: 가축의 유전적 형질 가운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질을 의미함.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메이징왕(每经网), 펑황왕(凤凰网), 제몐(界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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