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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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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화장품 감독관리 新규정 출범, 주요 내용 분석

CSF 2020-07-09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부 화장품 경영자 실명 등록제 시행, 화장품 효능 과대광고 금지    

지난 30여년 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부상함.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업계 관리 조례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내놨음.

- 중국 위생부(卫生部)가 1989년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발표했고 2013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조례》를 개정 계획에 포함한 후, 7년 가량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조례》가 출범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난 30년간 중국의 화장품 업계는 빠르게 발전하며 2019년 기준 업계의 한도액 이상 기업1)의 소매액은 3,000억 위안(약 51조 원)에 육박, 화장품 시장 규모는 4,677억 위안(약 79조 원)에 달함. 하지만 중국 화장품 업계가 급성장함과 동시에 업계 발전의 질과 효율이 떨어지고, 혁신력이 취약하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불법 첨가물 등 위법 행위도 눈에 띄게 증가함. 

- 《조례》가 시행된 후 중국 화장품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화장품 품질 안전 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지만, 감독관리 방식이 비교적 조방적이고 법적 책임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냄.

- 따라서 현재 중국 화장품 업계 발전 변화에 맞춰, 중국 정부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 화장품 업계 발전 ‘규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1989년 버전과 비교해 신규 《조례》는 37개 조항의 규정을 추가했으며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효율 높은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처벌 강도 강화 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제시함.

- 그 중에서 《조례》는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가 트렌드로 부상한 만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온라인 거래 방식에 강한 은폐성과 감독·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화장품 품질 안전을  관련 주체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명시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시행하여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 또, 플랫폼에 입점해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화장품 정보를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제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중국의 온라인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도 늘어났고 글로벌, 중국 토종 브랜드 모두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중국의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판매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어섬.

-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유통 및 소비연구소의 장자오(姜照) 박사는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일부 화장품 경영자의 판매 과정에서 과장 광고, 관세 회피, 모조품 판매 등 행위가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부의 관리 제도와 자체적인 단속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조례》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플랫폼 내부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진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화장품 판매가 더욱 합리적이고 시장 질서가 더욱 규범화되어 소비자의 상품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더욱더 잘 만족할 것”이라고 보았음.

《조례》가 처음으로 화장품 등기명의인(注册人)과 등록인(备案人) 제도를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 즉, 특수 화장품 등록증을 획득한 등기명의인과 화장품 등록을 담당한 등록인이 모두 화장품 품질 안전과 효능 표기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지고, 생산 경영 활동에서 각 기업 주체에 대한 법률 책임을 구분함. 

· 중국 화장품 업계의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 생산 기업이 1980년 70여 곳에서 현재  5,000여 곳으로 70배 넘게 불어났는데, 대다수 기업이 중소 기업인 데다 경영이 규범화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임.

- 따라서 이 같은 제도가  중국 화장품 업계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업계 생산 경영의 규범화를 유도할 것이란 전망임.  

- 《조례》는 또, 위탁가공 생산 형태를 계속 남겨두었고 화장품 등기명의인, 등록인 모두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화장품 생산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화장품 생산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밝힘. 다만 위탁 기업의 품질 안전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함.  외주 업체가 생산 활동에 책임을 지며, 의뢰 받아 생산하는 제품의 질과 안전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함.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조례》에서 위험 정도에 따라 화장품을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임.

- 이에 따라 염색, 퍼머, 잡티제거·미백, 자외선 차단(썬 케어), 탈모 방지 등 화장품 및 효능이 표기된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제품 안전’을 중심으로 등록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주목할 점은 《조례》에서 치약을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임. 치약 등록인은 국가 기준과 업계 표준에 따라 효능을 평가한 후, 치약이 충치 예방과 플라그(치태) 억제, 잇몸 문제 경감 등 효능이 있다고 홍보할 수 있음. 

- 이밖에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되어 발모(發毛),  탈모 방지, 건강미, 냄새 제거 등 용도로 쓰이고 있는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과도기를 두어, 과도기 안에는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나 과도기가 끝난 후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도록 함.

특히 《조례》는 화장품 효능을 과장하는 행위를 바로잡고 규범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이에 따라 화장품 라벨에 의료적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표기를 금지했으며, 허위 광고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기하는 것도 금지함.

- 《조례》 는 또, 화장품 원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었음. 국가 차원에서 위험성이 높은 화장품 신(新) 원료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시행하고, 화장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되는 원료 목록을 국무원(国务院)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공포하기로 함.

- 이밖에도 《조례》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몰수, 과태료, 생산 및 영업 중단, 허가 취소, 시장 및 업계 진입 금지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했으며 벌금 액수를 크게 높였음. 일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거나 미등록된 특수 화장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금지 물질을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물질을 첨가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가장 많게는 불법으로 생산·판매·사용한 제품의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의 30배에 달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물린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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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액 이상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도매업의 경우 연 매출액 2,000만 위안(약 33억 원) 이상의 기업, 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약 8억 7,500만 원) 이상의 기업, 숙박업과 요식업의 경우 모두 연간 매출액이 200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 이상인 기업을 가리킴. 


<참고자료  : 첸잔왕(前瞻网), 메이징왕(每经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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