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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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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중국,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7-14

중국,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1) 발표

☐ 2020년 6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이하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를 공개2)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조항은 총 33개로 2019년 40개에 비해 7개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에 대한 투자금지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됨.

 ◦ (서비스업)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자지분 제한(51% 초과 불가) 삭제, 50만명 이상도시 수도 공급 배급망의 건설·경영관련 중국측 지배주주 규정 삭제, 항공교통 관제 투자금지 규정 삭제

 ◦ (제조업)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기업 지분 제한(중국측 50%이상 보유) 삭제 

 ◦ (농업) 밀(소맥)의 신품종 육종과 종자 생산에서 중국측 지배비율 완화(중국측 지배주주→ 중국측 지분비율 34%이상)3)

 - 한편 18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시행되는‘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조항은 총 30개로 2019년 37개 조항에서 7개 감소함.

 ◦ 개방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인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는 외자기업의 중약재 가공 및 중성약(中成药) 생산분야 투자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학제 직업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

 - 이번에 발표된‘네거티브리스트’는 △ 외자의 시장진입 확대 △ 제도적 개방 △ 국가안보 수호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으며, 특히 네거티브리스트에 면제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됨. 

 ◦ ‘외국인투자법’시행으로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승인 및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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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법 실시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투자촉진 유도 △외국인투자관리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투자법’시행으로 △ 내국민 대우 △ 정책투명성 강화 △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등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됨.

 ◦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를 통해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개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정은 행정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실시조례 제7조)는 규정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향상

 - 또한 미·중간 무역협상에서 금융개방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면서 중국 정부는 금융업에 대한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미중 회담에서 논의한 금융업의 개방을 위해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2018년 4월)과 금융업 개방 확대 11개 조치를 발표(2019년 7월)하고,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명시한 금융업의 외자지분 철폐 일정(2021년)을 앞당겨 2020년에 시행 중

 ◦ 참고로 미중 양국은 2019년 12월 13일‘1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및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에 대한 중국 금융시장 개방, 중국시장 거래 및 투자 장벽(외자 지분 한도 및 차별적 규제 포함) 폐지를 합의5)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자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며, 향후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후속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확대와 외국인 투자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존 법령과 ‘외국인투자법’간 모순되는 규정의 수정작업을 진행할 것임.

 ◦ 2020년 1월부터 외자3법(외국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폐지되면서‘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부터 내·외자기업에 동일하게 ‘회사법’과 ‘합자기업법’이 적용6)

 ◦ 일례로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으로 2019년 ‘네거티브리스트’의 ‘의료기관 합자·합작 제한’규정이 2020년‘네거티브리스트’에서‘의료기간 합자 제한’규정으로 변경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중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7)

 ◦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추이판(崔凡) 교수는 중국의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대중 투자 확대에 유리하므로, 새로운 ‘네거티브리스트’의 정착을 위해 관련 부서의 규정과 문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상무부 연구원 장젠핑(张建平)은 대외개방 확대(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외자 유입된다면 중국의 신산업 발달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

 - 향후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은 중국의 「회사법」 및 「합자기업법」에 부합하기 위해 회사 조직과 구조 변경 등 재정비가 필요하며, 중국 시장 진입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진입금지·제한’분야의 해당여부 확인도 필요함8).

 ◦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함께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2019년 발표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경우 유통, 운송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금지 조항을 철폐 했지만, 미디어 규제, 식품안전관리, 환경보호 등 기조를 반영하여 새롭게 진입제한 조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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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최초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함. 현재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네거티브리스트는 전국 범위의 네거티브리스트와 18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FTZ네거티브리스트로 구분하여 시행중임.

2)「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发布2020年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2006/20200602977244.shtml (검색일: 2020.06.24.)

3) 참고로 옥수수의 중국측 지배주주 규정은 여전히 시행중임. 한편 밀(소맥)의 중국측 지분비율 완화(다수지분 확보→34%이상)는 이미 자유무역시험구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 

4) 2020년 발표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면제조항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으며, 추후 관련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5) 양국이 합의한 내용으로는 (1)은행업: 중국은 협정 발효 5개월 이내 미 금융기관 자회사의 증권수탁 서비스 신청 허용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 (2) 신용평가사: 미 신용평가 서비스 업체의 영업 허용(100% 소유 승인) 포함 진입 장벽 철폐(합작사의 대지분 소유 허용 등), 협정 발효 3개월 이내 신청 허가서 검토·승인 (3) 전자지급 서비스: 중국 내 미국 전자지급 서비스 업체의 영업 허용, 차별 철폐 (4) 보험업: 2020년 4월 1일까지 생명·건강·연금 보험 분야 미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 철폐, 모든 차별적 규제 폐지, 승인절차 신속 처리 합의 (5) 증권· 펀드 ·선물: 2020년 4월 1일까지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 폐지, 영업허가 승인 신속처리를 합의함.

6) 자세한 내용은 박민숙 외(2019),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참고

7)  圆桌丨负面清单再“瘦身” 稳了外资活了经济 http://finance.sina.com.cn/wm/2020-06-30/doc-iircuyvk1186168.shtml

8)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에 해당되지 않아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상의 금지 혹은 제한조항에 해당될 경우 중국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리스트 모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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