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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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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조정 배경과 주요 내용

CSF 2020-09-10

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조정은 수출관리 규범화, 기술 협력 촉진과 국가 경제안보 수호 위한 것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가 《중국의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목록》은 관련 부처와 업계 협회, 학회, 사회 대중의 의견을 차례로 수렴하여 53개 기술 항목 관련 내용을 조정함. 4개의 수출 금지 기술 항목과 5개의 수출 제한 기술 항목을 삭제했고, 23개 수출 제한 기술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21개 기술 항목의 통제 요점과 기술적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진행함.

· 삭제한 4개 수출 금지 기술 항목에는  △ 미생물 비료 기술 △ 카페인 생산 기술 △ 비타민 B2 생산 공정 △ 비타민 발효 기술이 포함되며, 삭제된 5개 수출 제한 기술 항목에는 △ 뉴캐슬병(Newcastle disease·닭에 발생하는 병) 백신 기술 △ 천연약물 생산 기술 △ 기능성 고분자 재료 제조 및 가공 기술 △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생산기술 △ 정보보안 방화벽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됨.

· 또한, △ 농업 야생식물 인공 번식 기술 △ 캐시미어 산양(Cashmere Goat) 번식 및 육종 기술 △ 공간 재료 생산 기술 △ 대형 초음속 풍동(high speed wind tunnel) 설계·건설 기술 △ 항공우주 베어링 기술 △ 레이저 기술 등 23개 수출 제한 기술 항목을 추가함. 

·  21개 기술 항목의 통제 요점과 기술적 내용에 대한 수정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된 분야에는 △ 농작물 번식 기술 △ 수산물 유전 물질 번식 기술 △ 화학원료 생산 기술 △ 생물 농약 생산 기술 △ 우주설비 관측·제어 기술 △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 지도 제작 기술(mapping technology) △ 정보 처리 기술 △ 진공기술(Vacuum technology) 등이 포함됨. 

이번 《목록》 조정의 배경에 대해 상무부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술 목록을 마련하고 조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기술 수출 관리를 규범화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대외 경제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지난 2008년 《목록》을 수정한 이후 이미 1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이 부단히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목록》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도 강조함 .

- 중국 정부는 줄곧 개방을 통한 발전 촉진, 혁신과 개방 협력을 견지해왔고 양호한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왔으며, 기술 혁신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해 왔음. 지난 2012년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의 기술 무역은 안정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뤘음.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기술 수출 계약 금액은 200억 달러(약 23조 7,500억 원)로 수입 계약 금액의 절반도 안됐지만, 2019년 기술 수출 계약 금액은 321억 달러(약 38조 원)로 수입 계약 금액에 대체로 근접함.

- 기술 수출은 중국의 수출 구조를 최적화했고 관련 무역 파트너의 산업 고도화와 경제 발전을 촉진함. 향후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 무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술 무역 비즈니스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며 중국 기술 무역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주목할 점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字节跳动·ByteDance)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매각이 추진 중인 가운데, 조정된 《목록》이 발표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점임.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이하 ‘조례’)》에 따르면, 해외로의 기술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무역 방식을 채택하든 투자나 기타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모두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에 따라 수출이 제한된 기술의 경우 반드시 성급(省级) 상무 주관 부처에 기술 수출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질적인 협상을 거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에 갱신된 《목록》 가운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개인화된 정보 전송 서비스 기술’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시장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틱톡의 매각’을 떠올리고 있음.

-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급성장하는 혁신형 기업으로서 바이트댄스는 AI 등 분야에서 많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기술은 조정 후의 《목록》과 관련이 있다”며 “바이트댄스가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면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함.

· 일례로 《목록》에서 새롭게 추가된 제21조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개인화된 정보 전송 서비스 기술’, 제18조의 ‘AI  인터페이스(Interface)1) 기술’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바이트댄스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임.

- 추이판 교수는 “바이트댄스의 해외 사업이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 강력한 기술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바이트댄스가 부단히 해외 회사에 최신의 핵심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일종의 전형적인 기술 서비스 수출”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해외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려면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누가 되던지 간에 모두 중국 국내에서 국외로의 소프트웨어 코드나 사용권 양도를 비롯해 중국 국내에서 국외로의 기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그러면서 “바이트댄스가  《목록》을 진지하게 검토한 이후 관련 거래를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상황을 보며 다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함. 

-  바이트댄스 측은 8월 30일 밤(현지시간) 공지를 발표하며 “회사는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8월 28일 발표한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기술 수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힘.

한편, 《목록》의 조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제기됨.  

-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국제법학과 강사인 마지(马吉)는 “상무부가 조정한 《목록》의 규정을 어기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없으며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거래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은 중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함.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에 따르면,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된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함.   

-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高峰)은 “《목록》의 조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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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페이스(Interface) : 사물과 사물 사이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나 프로토콜을 말함.


<참고자료 : 중궈징잉왕(中国经营网), 펑황왕(凤凰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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