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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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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증시 개혁 속도, 中 상장폐지 기준 강화

CSF 2020-12-24

중국이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에 이어 상장폐지 법제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음. 

2020년 12월 14일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각각 한층 개선된 상장폐지 기준과 과정, 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상장폐지 신(新) 규정 의견수렴안을 공개함. 

-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상장사 상장폐지제는 자본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제도 중 하나로 상장폐지 제도 개혁 심화는 신(新) 증권법 정신을 실현한 것”이라면서 “상장사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우열에 따라 도태되는 시장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자평함. 

- 재무지표 관련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상하이·선전거래소는 기존의 순익이 마이너스, 즉 적자이면서 매출이 1,000만 위안(약 16억 9,400만원) 미만이었던 단일 기준을 ‘영업활동 외 수익인 비경상적 수익을 제외하기 전후 적자 상태이고 매출이 1억 위안(약 169억 3,700만 원) 미만인 기업’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상장폐지 리스크를 경고를 받은 후 1년 간 재무지표와 교차 적용할 수 있게 함. 또, 매출인정 기준을 높여 매출을 정산할 때 주요 사업과 무관한 수익과 상업적  거래를 통하지 않은 수입은 배제할 것을 요구함. 

- 거래 관련 상장폐지 기준은 ‘주가 1위안 미만 기업’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더해 20거래일 동안 매일 마감가 기준 시가총액이 3억 위안(약 508억 1,100만 원) 미만인 기업도 상장폐지 대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함. 중대 위법행위 관련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허위 공시한 금액의 비율을 구체적인 양적 기준으로 제시함. 

- 우한과학기술대학(武汉科技大学)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중대 위법행위 기업의 강제적 상장폐지는 지금까지 모호한 개념이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면서 부풀린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다 쉽게 판단하고 중대 위법행위의 강제  퇴출 집행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함. 

-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사가 3년 연속 허위로 늘린 순이익이 매년 당해 연간 보고서에서 공시한 순이익의 100%를 넘거나 3년간 허위 공시 순익 규모가 10억 위안(약 1,693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강제 퇴출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김. 또, 3년 연속 허위로  부풀린 이윤 총액이 매년 당해 실적보고서에서 공개한 이윤 총액의 100%를 초과하고 3년 합계가 10억 위안 이상인 경우, 3년 연속 대차대조표 항목의 허위 기재 금액 합계가 매년 당해 연간 보고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순자산의 50%를 초과하고 3년 누적 허위 기재 금액 합계가 10억 위안 이상인 경우(관련 지표가 마이너스인 경우 절대적 수치로 계산해 적용함)도 모두 상장폐지 대상임. 

상하이·선전거래소 모두 상장폐지 절차도 조정함. 

- 일단 일시 상장(거래)정지와 재상장(상장정지 후 조건을 충족한 뒤 거래 재개)을 없애고, 2년 연속 재무지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고 명시함. 거래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상장폐지 정리매매기간을 없애고 일반 정리매매기간 첫날 등락폭 제한도 폐지함. 정리기간 자체도 기존의 30거래일을 15거래일로 줄였음. 

- 두 거래소가 리스크 경고 주식과 상장폐지 정리 주식을 포함한 리스크경고판(风险警示板)을 설립해 리스크 경고를 받은 종목을 ‘개별 게시’ 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함. 커촹반(科创板)과 창업판 역시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방침임. 

-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천리(陈雳) 수석 경제학자는 “새로운 규정은 상장폐지 관련 세칙을 명확하게 조정, 보완했으며 상장폐지 집행역량을 눈에 띄게 확대했다”라면서 “A주 시장은 앞으로 상장사에 더 높은 실력과 성장가능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익과 성장성 심사 기준을 높이고 분식회계 등 정보조작 및 내부자 거래 같은 위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상장폐지제 개혁의 점진적 추진과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상장사와 신규 상장사의 차등화’원칙에 따라 신·구 규정을 연계해 시장에 어느 정도 완충기를 둘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힘.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미 거래가 중단된 상장사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재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후 상장정리매매기간 등 신규 규정 도입 전의 절차를 적용할 방침임. 

이번에 나온 규정이 중대한 개혁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옴. 

- 둥덩신 소장은 “이번에 나온 상장폐지제 의견수렴안은 중국 자본시장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개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함. 그는 새로운 상장폐지제는 중국 경제체질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요를 한층 충족함은 물론 주식발행등록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에도 더욱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함.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고 시행되면 수많은 껍데기 기업, 좀비 기업이 중국 증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는 A주의 자원 배분 기능을 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임. 중국 국내 관련 전문가는 거래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시총 3억 위안(약 508억 1,100만 원)이 아니라 5억 위안(약 846억 8,50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둥덩신 소장도 “최근 A주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시총 5억 위안 미만이 없는 상황으로  20거래일이나 마감가 기준 시총 3억 미만이라는 기준을 밑돌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1위안 미만 퇴출’이라는 기준에 대한 보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3억 위안 미만을 5억 위안 미만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힘. 

- 중국 증권사 관계자는 “일시 상장(거래)중지와 재상장 제도 철폐를 명시했으니 규정에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해 담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우회상장 감소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실적이 저조한 종목의 투기 열풍이 부는 것은 일단 상장폐지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우회상장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이 이를  부추긴 결과라는 주장임. 또 “다른 성숙한 시장도 과거 우회상장 감독이라는 난제에 부딪힌 바 있었다”라면서 “기업공개(IPO)라는 상장의 ‘정문’이 존재하는데 기업이 여전히 우회상장이라는 ‘후문’을 선택하자 감독 당국도 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임. 이와 함께 중국도 엄격한 상장폐지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우회상장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만 시장 건전성 제고의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21징지왕(21经济网), 펑파이(澎湃), 디이차이징(第一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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