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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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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 규제 강화에 떨고 있는 ‘IT 공룡’, 황금기 끝날까?

CSF 2021-01-07

중국 지도부가 2021년 중점 경제정책으로 대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제시하면서 ‘IT공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사를 내비침.   

최근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阿里巴巴)를 중심으로 자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고삐를 조이는 등 반독점 규제 강화에 관한 신호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음.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이하 총국)은 알리바바투자유한회사(阿里巴巴投资有限公司)와 텐센트그룹 자회사인 웨원그룹(阅文集团), 선전시(深圳市) 펑차오인터넷기술유한회사(丰巢网络技术有限公司)가 당국에 신고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2월 14일 《반독점법(反垄断法)》 제48조와 제49조에 의거해 각각 50만 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2020년 12월 22일에는 총국과 상무부(商务部)가 공동으로 《지역 공동구매 질서확립 행정지도회》를 개최하여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징둥(京东), 메이퇀(美团), 핀둬둬(拼多多), 디디(滴滴) 등 6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소집해 지역 공동구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플랫폼이 준수할 사항을 제시 함.

- 인터넷 플랫폼이 준수해야하는 9개 금지 사항에는 △ 가격 결정권 남용 금지 △ 독과점 담합 금지 △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위법적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통한 경쟁 배제 및 억제 금지 △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 금지 △ 데이터를 이용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금지 △ 기술을 이용한 경쟁 질서 훼손 금지 △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금지 △ 위조품 및 불량품 판매 금지 가 포함됨.

-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중국 다수 은행은 인터넷 금융 플랫폼과 손을 잡고 예금상품을 선보이며 예금 유치와 고객 확보에 폭을 넓혀 왔음. 이러한 상품들은 고수익에 진입 문턱이 낮아 일부 중소형 은행의 예금 유치 및 유동성 압박 해소의 주요 수단이 되었음. 그러나 온라인 예금업무의 빠른 성장과 함께 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면서 관리감독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금융안정국 쑨톈치(孙天琦) 국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제3자 온라인 플랫폼 예금의 유동성은 전통적인 저축성 예금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관리감독 기관이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라며 “인터넷 금융 플랫폼이 이러한 금융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불법 금융 활동이다. 따라서 금융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밝힘. 

- 2020년 12월 24일에는 입점 기업들이 경쟁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양자택일(兩者擇一)’을 강요한 알리바바에 대해 총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2020년 12월 30일에는 총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톈마오(天猫), 징둥(京東), 웨이핀후이(唯品會) 등 전자상거래 업체 3사에 부당한 가격 정책 운용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이들 업체가 11월 11일에 진행된 솽스이 온라인 쇼핑 축제 전에 가격을 올린 후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거짓 판촉 행사에서 저가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 상품을 사도록 만드는 유인판매 전략을 썼다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임. 총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련 문제를 전면 시정 하고 경영 활동을 더욱 규범화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시함.

- 반독점국(反垄断局)의 주요 책임자는 “최근 중국 온라인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신업태와 신모델이 경제성장의 신(新)동력이 돼 양질의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온라인 경제의 시장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시장 자원의 상위 플랫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목소리와 제보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경제 발전의 경쟁 리스크와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라고 밝힘.

·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규제의 칼날 속에 IT기업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임 .

- 지난달 총국이 알리바바의 독점적 사업 관행을 조사하기로 한 이후, 홍콩증시에 상장 중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 징둥 4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곤두박질함.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겨냥한 건 알리바바이지만, 다른 IT 기업들도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임.  

- 총국의 발표 당일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 가량 급락하며 5개월래의 최저치를 기록함. 알리바바 주가 폭락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창업자 마윈의 금융당국 비판 발언에서 비롯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껴 주식을 투매하고 있는 점이 꼽힘. 

- 알리바바의 갑작스런 추락은 중국 인터넷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규제 리스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이에 따라 중국 인터넷 업체들의 리스크도 그만큼 커졌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임. 특히 중국 당국의 알리바바, 앤트그룹 규제에 정치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압박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지, 언제 끝날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최대 위험 요소로 지목됨.

· 일각에서는 알리바바 등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추세라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IT,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들 기업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란 전망임. 

- 아울러 전자상거래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 또한 급성장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알리바바의 주가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알리바바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대 510억 위안(약 8조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함.  이는 앞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낸 벌금(50만 위안)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임. 

- 중국 반독점법 조항에 따르면, 위반 시 전년 매출액의 1~10%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1년에도 IT공룡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IT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과 ‘일시적인 규제’ 등으로 분분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임.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 텅쉰왕(腾讯网),  왕이(网易)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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