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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중국을 위한 사법개혁 방향

CSF 2013-01-11

전국정법업무 화상회의에서 “법치중국”을 위한 정법업무 강조

 

멍젠주(孟建柱) 중공중앙정치국위원 겸 국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7일에 개최한 전국정법업무 화상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주요 노선을 굳건히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인본주의∙공평정의를 법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삼아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법치 건설의 근본적인 임무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안한 중국∙법치 중국∙굳건한 정법인력 구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정법 업무의 신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멍젠주는 정법 업무 전과정에서 법치 건설 강화를 이행하고, 법에 입각하여 엄격히 직책을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 수립과 실천자로서의 중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화∙직업화∙규격화 수준 제고를 중점으로 삼아, 충실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국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현실적이고 진취적이며 공정하고 청렴한 수준 높은 정법 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멍젠주는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자체적인 완비와 발전을 기본으로, 국민들의 강렬한 반향을 일으킨 사법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사법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성 높으며 권위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구축하여, 사법 집행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것을 지시했다. 새로운 정세 속에서 대중 업무 능력, 사회 공평 정의 수호 능력, 신미디어 시대 사회의 사회 소통 능력, 과학기술 정보화 응용 능력, 부패척결 및 변질 방지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13-01-07, 중앙정부 포털 사이트 www.gov.cn/편집문


멍젠주, ‘사법위민’ 견지 강조…사법 공신력 제고시킬 것

 

제20차 전국법원 업무회의가 12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멍젠주(孟建柱)는 회의에서 사회 공평정의 수호를 인민법원 업무의 근원으로 삼아, 굳건한 의지와 결심으로 국민들이 제기한 사법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 높은 법관인력을 구축하여 사법 정신 및 법원 청렴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강력한 사법적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멍젠주는 청렴한 정치∙공정한 사회∙안정된 민심∙장기적으로 안정된 사회 질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그 근본은 법치라고 밝혔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길을 걷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사회 공평정의 보장을 골간으로 한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근본 임무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및 실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치 사상과 법치 방식을 잘 운용하고 처리하며 사회 책임감을 증강시키고 법치 효과와 사회 효과의 통일을 위해 힘쓰는 것은 국가 법제도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고 동시에 사회 조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멍젠주는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생명으로 삼아야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위민(司法爲民)을 견지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며 건전한 사법위민 업무 메커니즘 구축과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법제도가 국민을 한데 모으고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멍젠주는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법 공신력을 제약하는 문제 해결을 돌파구로 삼아 사법 개혁을 심화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상적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소송 참여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이들의 승소가 가능하게 하여 가장 광범위한 국민의 근본적 이익 실현∙수호∙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2013-12-26, 중앙정부 포털 사이트 www.gov.cn/편집문


사회 평안 유지 및 공평 정의 능력 제고 위해 힘쓸 것

 

멍젠주는 12월 17일 베이징에서 중앙정법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는 법에 입각한 국정 운용이라는 기본 방침을 심화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법치 건설을 추진하며, 사회 평안 수호 및 공평정의 수호 능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국민의 새로운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중국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환경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 환경 및 우수하고 효율 높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멍젠주는 법에 입각한 국정 운용은 공산당의 국민 지도와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질서 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정법기관과 정법 각 부처는 사회 공평정의에 대한 국민이 새로운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전면적으로 법치 건설을 추진하고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을 기본 전제로 공평정의, 국민 만족을 가치 추구 목표로 삼으며 법 집행의 공신력을 제고시켜 국민들이 공평 정의를 몸소 체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멍젠주는 전국의 정법기관과 관련 부처는 시대 정신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개혁과 혁신의 용기로 자신을 발전시키며, 국민의 강한 반향을 일으킨 문제 해결을 돌파구로 삼아, 적극적으로 사법 개혁 및 사법 행위 규정을 추진하고, 사법 공개를 통해 사법권이 공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2013-12-18, 중앙정부 포털 사이트 www.gov.cn/편집문

 

[성명] 멍젠주(孟建柱)
[소속/직책]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학력] 상하이기계학원 시스템엔지니어링(석사)
[경력]
1968년 8월 사회생활 시작
1971년 6월 중국공산당 입당
1993년~1996년 상하이시 부시장
1996년~1996년 상하이시위원회, 부시장
1996년~2001년 상하이시위원회 부서기
2001년~2007년 장시성위원회 서기,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7년~2008년 공안부 부장, 당위원회 서기
2008년~2012년 국무위원, 국무원 당조직 구성원,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공안부부장, 당위원회 서기
2012년 12월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국무원당조 구성원, 중앙정법위원회 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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