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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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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中 호적제도 개혁 박차, ‘도시군 발전’ 탄력받을 것

CSF 2021-02-18

□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도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정부는 최근 호적제도 개혁안을 발표함. 

- 1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행동방안(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에는 호적제도 개혁이 포함됐는데, △ 조건에 맞는 도시권과 도시군 간에 호적 등록을 위한 점수를 누적· 상호 인정하고 △ 상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를 시행해 호적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도시군 내 지역 간 호적 등록 점수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장강삼각주(长三角)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장강삼각주 A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근무지를 장강삼각주 B 도시로 옮겨 B 도시에 호적 등록을 신청할 경우 A도시에서의 근로·거주·사회보험 납부 등 점수가 누적 합산돼 인정받게 되는 것임. 

-16개 초대형 및 특대형 도시는 이번 호적 개혁안 대상에서 제외됨. 초대형 도시는 상주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로, 2019년 말 기준 △ 상하이(上海) △ 베이징(北京)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 △ 톈진(天津) △ 충칭(重庆)이 이에 포함됨. 특대형 도시는 상주인구 500만~1,000만 명인 도시를 가리키며, △ 둥관(东莞) △ 우한(武汉) △ 칭다오(青岛) △ 항저우(杭州) 등 10개 도시가 속함. 

◦ 2020년은 중국 호적제도의 전면 혁신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됨.  

- 작년 4월 9일《중국 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의 한층 개선된 요소 시장화 배치 체제 및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的意见)》이 발표됐음. 이는 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珠三角) 등 도시군에서 호적 진입을 위한 점수를 상호 간 인정하는 조치를 선행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1일부터 닝보(宁波)는 장강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长三角一体化师范区) 요구에 따라 닝보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타지 출신 근로자가 닝보에 호적 등록을 신청할 시, 장강삼각주 3성 1시(长三角三省一市, 안후이·장쑤·저장·상하이)에서 납부한 사회보험 연수도 누적 합산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방안》의 출범으로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보다 개방적인 경제체가 구축될 것이며, 상주인구 500만 이하의 도시가 더 큰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 광둥성체제개혁연구회(广东省体制改革研究会)의 펑펑(彭澎) 집행회장은 “현재 중심도시와 도시군은 많은 발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 등 도시군에서 상호 간 호적 등록에 관한 연수를 인정하는 조치를 선행적으로 실시했는데, 이는 인재를 포함한 인구가 중점 도시군에 더욱 빠르게 집결되게 하며 노동력이 도시군 내부에서 더욱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군 전체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함.  

- 샤먼대학(厦门大学) 딩창파(丁长发) 교수는 “《방안》에 언급된 조치는 노동력 자원 배치의 최적화와 도시군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 《방안》은 또한, 다수 도시에서 외지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이 해당 도시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지만 호적 문제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문제점과 공공서비스가 상주인구가 아닌 호적인구에 따라 배치돼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빚어진 도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각 지방정부도 호적제도 개혁안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중국의 4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와 15개 신(新) 1선 도시 중 최소 11개 도시가 호적제도를 개정했는데, 대부분 호적 등록 요건을 완화했음. 

- 작년 4월 1일 충칭은 △ 중심 도시 내 외지 출신 근로자의 근로 및 사회보험 납부 연수 기준을 최고 5년에서 일률적으로 3년으로 낮추고 △ 투자 및 창업 연수 기준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음. 

- 12월에는 허페이(合肥)가 대학 및 기술학교 졸업생의 ‘집체호(集体户)’ 등록과 친지 호적의 입적을 허가했고, 칭다오·쑤저우(苏州) 등도 호적 등록 기준 완화 대열에 합류함. 

-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간 호적제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1선 도시도 점차 호적 등록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임. 

- 1선 도시 중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광저우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문대학 학력을 소유한 28세 이하 인력에 대해 바이윈구(白云区)·황푸구(黄埔区)·화두구(花都区) 등 7개 행정구에 호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함.  

- 베이징은 12월 31일《베이징시 공안국의 호적파출소에의 ‘공공호’ 설립에 관한 업무의견(의겸수렴안)(北京市公安局关于在户籍派出所设立“公共户”的工作意见(征求意见稿)》을 발표하며 6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호적 소재 파출소에 ‘공공호’로 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특히, 신생아 부모의 호적이 모두 베이징 공공호에 속했거나 부모 중 한쪽의 호적이 베이징 공공호에 있는 경우에도 공공호를 통해 신생아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됨. 

*집체호(集体户): 단독 가구를 이룰 조건이 안 되거나 아직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임시로 전입할 수 있는 호적을 가리킴. 

*공공호(公共户): 호적 등록 대기 중이거나, 주택 판매·주택 철거 및 이주·혼인 관계 변화·가정 갈등 등 원인으로 호적 이동을 해야 하지만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경우 등 여러 특수 원인으로 호적 등록을 할 곳이 없는 6개 집단의 호적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공공호는 호적장부가 따로 없고, 시민이 사용하기 원하면 신분증으로 호적소재지 파출소에서 호적 증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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